산불 피해 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국세청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의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당 지역 내 7000여 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3개월 연장되며, 이 외에도 다양한 세금 납부 유예 및 환급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7000여 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6월 말까지 연장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 내 납세자들을 위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고,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특히,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7000여 곳에는 법인세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여 6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핵심 요약

  •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특별재난지역 내 7000여 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 
  • 납부 기한 추가 연장 가능: 법인세 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 연장 가능 
  • 고지된 국세 납부 기한 연장: 고지받은 국세 역시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 연장 가능 
  • 부가세 예정 고지 제외 및 납부 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대해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제외, 예정 신고 시 납부 기한 2개월 직권 연장 
  •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 체납액 압류 및 매각 유예: 특별재난지역 내 사업자의 체납액에 대한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가능 
  • 지원 대상 확대: 재난으로 신체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도 신청 시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및 압류·매각 유예 가능 
  • 법인세 환급 신속 지급: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 대상자의 법인세 환급 발생 시 10일 이내(4월 10일) 신속 지급 부가세 조기 환급: 올해 1분기 예정 
  •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 시 5월 2일까지 지급 (부당환급 혐의 없을 시) 
  • 세무조사 제외 및 연기: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는 명백한 탈루 혐의 없을 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 진행 중인 조사도 신청 시 연기 또는 중지 적극 검토

국세청은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기한 자동 연장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약 7000여 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 기한을 납세자의 별도 신청 없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이는 재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고 경영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납부 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어려움 시 신고 기한 연장 신청 가능

납부 기한은 연장되지만, 법인세 신고는 기존대로 오는 3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해 신고 기한 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신고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세목의 납부 기한 연장 및 유예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고지된 국세에 대해서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지원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 대해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를 하지 않으며, 예정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합니다. 또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확대 및 환급 신속 지급

이번 세정 지원은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의 개인사업자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자들은 신청을 통해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법인세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통상적인 지급 기한보다 앞당겨 4월 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1분기 예정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 건에 대해서도 부당 환급 혐의가 없다면 법정 지급 기한보다 8일 앞당겨 5월 2일까지 지급됩니다. 

세무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은 올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합니다. 이미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마무리

국세청은 이번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최대한의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납부 기한 연장, 환급 신속 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지역 경제의 빠른 회복을 돕고,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세정 지원 관련 문의는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27)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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