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면, 이제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집행'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유체동산, 채권 등 각 재산에 따른 집행 방법과 그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채권까지! 가압류집행 절차와 효력, 핵심만 쏙쏙 알려드립니다
핵심 요약
- 가압류집행은 강제집행 규정을 준용하며, 집행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부에 기입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동차 등은 등록부에 기입하고 집행관에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은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명령을 송달하여 집행합니다.
가압류, 이제 실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는 단계!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 채권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실제로 법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 즉 '가압류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집행의 기본 원칙
가압류의 집행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집행 대상, 집행 기관, 집행 방법, 채무자 및 제3자의 구제 절차 등 강제집행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행 시작을 위한 조건 집행문
- 집행문: 가압류 결정 후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 재판에 집행문을 덧붙여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집행 기한: 가압류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 채무자 송달 전 집행: 가압류집행은 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집행에 착수한 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집행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법원이 가압류 결정 후 채권자에게 결정 정본을 송달하면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압류 사실을 등기하도록 촉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등기부에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면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가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이용 및 관리 권한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가압류 집행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법원사무관이 해당 행정관청에 가압류 등록을 촉탁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 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관이 자동차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송달 또는 등록되기 전에 가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도 받은 자동차 등은 집행관이 보관하며, 원칙적으로 운행이 금지됩니다. 다만, 영업상의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등은 가압류의 성질상 현금화할 수 없으나, 가치 하락의 우려가 있거나 보관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동산 압류 방식에 따라 집행합니다.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채권자·채무자 정보, 가압류 명령 정보, 가압류 대상 유체동산의 소재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과 가압류명령정본을 함께 제출하여 집행을 위임해야 합니다.
집행 위임 시에는 일정 금액의 집행 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는 채무자 또는 가족 등의 입회하에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채무자가 부재중일 경우 야간 또는 휴일 집행 허가를 받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된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임의로 이동하거나 봉인 표시를 훼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으로 채무자는 해당 유체동산에 대한 매매, 증여, 담보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이 금지됩니다.
채권 가압류 명령 및 집행
채권 가압류는 법원이 가압류의 목적인 특정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선언과 함께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권 가압류는 법원이 가압류 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재판 정본을 송달함으로써 집행됩니다.
채무자의 금전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제3채무자는 법원에 권리공탁을 해야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금전채권액을 법원에 공탁하면, 가압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 존속하게 됩니다.
마무리
가압류집행은 채권자의 권리 보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각 재산의 종류에 따라 집행 방법과 효력이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Tags:
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