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 (구상금청구의 독촉사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신속하게 요구하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서류이며, 그 청구의 내용이 "구상금"에 해당함을 나타냅니다. 특히 "독촉사건"이라는 용어는 이 절차가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특징을 강조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명령신청서: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명령을 구하기 위해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구상금청구: 이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빚을 갚았거나 손해를 배상했을 경우, 그 금액을 원래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다시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빚을 갚은 후 주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또는 공동 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피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한 후 다른 불법행위자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독촉사건: 이는 법원에서 간이하고 신속하게 채무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신청서(구상금청구의 독촉사건)"는 채권자가 채무
자에게 구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기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서류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채무자가 구상금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지 않거나,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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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