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재판 확정 후, 가납명령 시 납부 기한과 미납 시 발생하는 지명수배, 노역장 유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 재판 확정 후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15일 이내의 1차 독촉장이 발송됩니다.
- 기한을 넘기면 2차 독촉 후 지명수배될 수 있으며, 검거 시 벌과금 미납 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노역을 하게 됩니다.
- 재판 확정 후 최소 약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지명수배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별도로, 형사소송법상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또는 재산 압류될 수 있습니다 (선고 당시 18세 이상).
- 재판 확정 전 가납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15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독촉 후 재판 확정 시 위와 동일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벌과금 납부 기한 및 미납 시 불이익 상세 안내
법원에서 벌금이나 과태료를 선고받으셨나요? 벌과금은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KICS 형사사법포털의 답변을 바탕으로 벌과금 납부 기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벌과금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벌과금 납부 기한은 재판 확정 여부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1. 재판 확정 후 벌과금 납부 기한
재판이 확정되면 검찰청에서 벌과금 원표가 작성된 후, 벌과금 납부의무자에게 15일 이내에 벌과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벌과금납부명령서가 발송됩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15일 이내에 납부하라는 내용의 1차 벌과금납부독촉서가 발송됩니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2차 벌과금납부독촉서가 발송됨과 동시에 지명수배가 이루어집니다.
- 지명수배 후 검거 시: 벌과금을 납부하면 즉시 석방되지만, 납부하지 못하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되어 일정 기간 동안 노역을 하게 됩니다.
재판 확정 후 벌과금 원표가 작성되기까지 최소 약 1~2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재판 확정 후 최소 약 2개월 이내에는 벌과금을 납부해야 지명수배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중요: 위 지명수배 절차와 별개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형이 확정되고 선고 당시 18세 이상인 사람이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과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거나 재산압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셔야 합니다.
2. 재판 확정 전 가납명령 시 벌과금 납부 기한
재판 확정 전에 판사의 가납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에게 15일 이내에 벌과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발송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15일 이내에 가납벌과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1차 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가 발송됩니다.
이후 재판이 확정되고 가납벌과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위 '1항'에서 설명된 재판 확정 후 벌과금 미납 시와 동일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 벌과금 원표란?
벌과금형이 확정된 후 검찰청 집행과(사무과)에서 벌과금 징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으로 작성한 벌과금 액수 및 징제번호 등이 기재된 카드입니다.
마무리
벌과금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발송되는 납부명령서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벌과금을 납부하여 불이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