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기일 준비를 위한 답변서, 준비서면 제출 방법부터 다양한 증거 유형과 신청 절차까지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본 문서는 민사소송 기일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필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의무와 작성 요령, 변론 준비를 위한 준비서면 작성 방법, 그리고 승소를 위한 다양한 증거 유형과 증거 신청 절차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기일 준비 핵심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 신청, 증거 유형
1. 답변서 제출: 첫 번째 방어
- 답변서란?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공식적인 서면입니다.
- 제출 기한: 소장 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자백 취지의 답변서 제출 시 무변론 판결(원고 승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 공시송달, 공유물분할, 경계확정 소송은 제외)
- 작성 요령:
-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명확히 기재
- 원고의 청구에 대한 답변 (인정/부인 여부 명확히 밝히기)
-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인정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기재)
-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 방법 및 상대방 증거에 대한 의견 제시
- 중요 서증 또는 답변서에서 인용한 문서의 사본 첨부
- 제출 방법: 종이로 제출 시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 증거 서류는 등본/사본을 상대방 수 + 1부 제출. 구체적인 내용 없이 '부인', '모른다' 식의 답변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다면 변론기일 불출석 및 답변서 미제출 가능합니다.
2. 준비서면 제출: 변론을 위한 사전 준비
-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할 내용이나 제출할 증거를 미리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 중요성: 민사소송은 당사자에게 주장 및 증거 제출 책임이 있으므로, 준비서면을 통해 효율적인 변론 준비가 가능합니다.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불출석한 변론기일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작성 내용:
- 당사자 정보 (성명, 명칭, 주소)
- 대리인 정보 (성명, 주소)
- 사건 표시
- 공격 또는 방어 방법
- 상대방 청구 및 공격/방어 방법에 대한 진술
- 첨부 서류 목록
- 작성 날짜
- 법원 표시
- 작성 요령: 주장 사실을 논리적으로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방법 및 상대방 증거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제시합니다. 준비서면에서 인용한 증거 자료는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종이 제출 시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증거 신청: 주장을 입증하는 과정
- 입증이란? 원고의 주장 또는 피고의 항변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 인정: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면 입증 불필요, 원고 승소 가능.
- 부인: 원고 주장을 부정하면 원고가 입증해야 승소 가능.
- 항변: 원고 주장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면 피고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함.
- 증거 신청이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 조사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법원은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 신청 내용: 서류, 물건 제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신문 신청 등.
- 주의사항: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증거는 법원이 조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적시제출주의에 따라 소송 진행 단계에 맞춰 적절한 시기에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장이 정한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증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증거 유형: 다양한 입증 수단
- 서증: 문서의 내용 자체가 증거가 되는 방법입니다.
- 종류:
- 공문서 vs 사문서: 작성 주체에 따라 나뉘며, 공문서는 진정성이 추정되지만 사문서는 상대방이 부인 시 진정성립을 증명해야 합니다.
- 처분문서 vs 보고문서: 법률 행위가 문서 자체로 이루어진 경우(계약서 등)와 작성자의 보고/경험을 기록한 경우(영수증, 일기 등)로 나뉩니다. 처분문서는 진정성립 시 법률 행위가 인정되지만, 보고문서는 사실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 원본, 등본, 정본, 초본: 내용의 동일성 및 법적 효력에 따라 구분됩니다.
- 확보 방법:
- 문서송부촉탁: 상대방/제3자가 소지한 문서를 법원으로 보내도록 요청 (국가기관, 법인 등에 주로 활용)
- 문서제출명령: 문서 제출 의무가 있는 상대방/제3자에게 법원이 문서 제출을 명령
- 사실조회촉탁: 공공기관 등에 해당 업무 관련 사실 조회 요청
- 제출 방법: 종이 제출 시 상대방 수 + 1부 사본 제출, 신청과 동시에 제출 원칙. 각 서증에 '갑 제○호증' (피고는 '을 제○호증') 번호 부여, 같은 종류 서증은 가지번호 사용. 사본 제출 시 '원본과 상위 없음' 기재 후 날인. 서증 목록을 만들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 제출 시 전자 양식 활용.
- 증거설명서: 서증 내용이 방대하거나 불명확할 경우, 작성자/작성일자 등이 불분명할 경우 제출하여 내용을 보충 설명합니다.
- 서증인부: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에 대해 진정 여부를 인정(성립인정), 부인, 또는 모른다(부지)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 종류:
- 증인: 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제3자의 진술을 증거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 증인신문의 종류:
- 증인진술서 제출 방식: 신청인이 미리 서면으로 작성한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서는 반대신문 중심으로 진행.
- 증인신문사항 제출 방식: 신청인이 미리 작성한 신문 사항에 따라 주신문 후 반대신문, 재판장 신문 순으로 진행.
-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 증인의 출석 없이 서면으로 증언하는 방식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는 사건에 주로 채택).
- 증인신청 방법 및 절차: 기일 전에 증인신청서 제출, 증인별 입증 취지 및 당사자와 관계 명확히 기재, 증인 출석 여부 및 연락처 포함. 법원 채택 시 증인진술서 또는 신문사항 법원 지정 기한 내 제출 (종이 제출 시 부수 상이). 증거조사 비용(일당, 여비 등) 사전 예납 필수.
- 반대신문 방법: 주신문 후 상대방이 반대신문. 주신문 내용과 관련된 사항, 증언의 신빙성에 관한 사항만 질문 가능.
- 불출석 증인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과태료 부과, 재차 불출석 시 감치 가능.
- 증인신문의 종류:
- 감정: 특별한 전문 지식을 가진 감정인에게 전문적 판단을 보고받아 재판장의 판단을 보충하는 증거 조사 방법입니다. 감정 신청 후 법원 채택 및 감정인 선정, 감정료 예납 절차를 거쳐 감정인이 감정서를 제출합니다.
- 검증: 재판장이 직접 사물의 상태나 현상을 보고 듣고 느낀 내용을 증거로 삼는 방법입니다. 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결정되며, 현장 검증 시 검증 비용 예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증거보전: 소송 전 또는 진행 중에 미리 특정 증거를 확보해 두는 절차입니다. 증인 신문, 감정, 문서 조사, 검증 등을 미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는 증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 소 제기 후에는 해당 심급 법원에 신청합니다.
- 법원 외 증거조사: 법원에서 서증 조사가 채택된 경우, 법원 외 장소에서 서증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비용 예납 후 참여사무관 등과 함께 서증 조사 장소에 출석하여 등본을 작성합니다.
- 녹음/녹취: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녹취서를 서증으로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녹취서에는 발언자, 녹취자, 녹취 일시/장소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사소송 기일 준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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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