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항목별 구성 방법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절차는 바로 ‘소장’의 작성입니다. 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어떠한 내용을 청구하고자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각하되거나,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장을 작성할 때는 형식과 내용을 충실히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소장은 단순히 ‘누구에게 돈을 달라’는 문장을 적는 것 이상을 요구합니다. 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청구하는 금액과 이유, 이에 대한 입증자료, 관련 법률관계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법원이 사건을 정확히 판단하고, 판결에 이르기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자소송 시스템의 확산으로 인해 서면 제출뿐 아니라 디지털 서류 구성도 중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장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인 당사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입증방법, 첨부서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각 항목별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을 실제 예시와 함께 제공합니다.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므로,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손쉽게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예: 법인이 원고/피고일 경우, 피고가 국가기관일 경우 등)을 모두 반영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오해 없이 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금부터 각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며, 실수 없이 완벽한 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당사자의 정확한 구분과 작성 요령

소장 작성 시 가장 먼저 작성해야 하는 항목은 바로 '당사자'입니다. 소송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로 구분되며, 당사자의 신원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은 추후 소송 진행과 판결 집행의 기반이 됩니다. 개인일 경우, 원고와 피고의 이름,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컨대 "원고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32" 식으로 표기하며, 한 사람 이상일 경우 순서대로 번호를 매겨 작성합니다. 법인일 경우 반드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정확한 명칭, 주소, 대표자의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비영리 법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원고 또는 피고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정보까지 함께 기재해야 하며, 송달장소가 주소지와 다를 경우에는 별도로 '송달장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부정확하면 법원 서류의 송달이 실패하여 소송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당사자란, 재판을 구하는 원고와 이에 맞서는 피고로 나뉘는 소송의 주체입니다.

개인인 경우원고나 피고가 다수일 경우
  • 원고
  •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32
  • 피고
  • 나피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321
  • 원고
    • 1.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32
    • 2.박문수
      서울 종로구 당주동 1234-32
  • 피고
    • 1.나피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321
    • 2.김피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14
원고나 피고가 법인(주식회사)인 경우원고나 피고가 법인(비영리법인)인 경우
  • 원고
  • 주식회사 모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32
    대표이사 김모아
  • 피고
  • 주식회사 감영
    서울 강남구 역삼동 321
    공동대표이사 김감영, 김구영
  • 원고
  • 학교법인 인천학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32
    대표이사 이사장 홍길동
  • 피고
  • 나피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321
피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원고나 피고가 미성년자일 경우(법정대리인)
  • 원고
  •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32
  • 피고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문수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 원고
  •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32
    위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홍순길,
    모 김미향 위와 같은 주소
  • 피고
  •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문수
송달장소가 별도로 있는 경우
  • 원고
  • 홍길동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32
    송달장소 : 인천 부평구 부평동 77-22
  • 피고
  • 나피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321

<표 자료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원고가 다수인 경우의 작성법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가 두 명 이상일 경우, 각 원고를 개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해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
1. 홍길동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32
2. 박문수 – 서울 종로구 당주동 1234-32

같은 방식으로 피고가 다수일 경우도 동일하게 작성하며, 각자의 주소지 역시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모든 당사자는 본인의 법률상 지위를 갖기 때문에 개별 기재는 필수입니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작성법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법인의 정확한 명칭과 소재지, 그리고 대표이사의 이름을 포함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공동대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대표의 정보를 빠짐없이 기입합니다.

예: 

원고: 주식회사 모아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32
대표이사: 김모아

피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대표자는 해당 기관의 장(예: 법무부장관, 시장 등)으로 기재하며, 기관의 공식 주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미성년자가 당사자인 경우 작성법

미성년자는 법률상 소송능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예시:

원고: 홍길동 (미성년자)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32
법정대리인: 부 홍순길, 모 김미향 (같은 주소)

이때 법정대리인은 반드시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송달장소가 별도일 경우의 작성법

주소지와 실제로 법원 서류를 받을 장소가 다를 경우, ‘송달장소’를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변호사 사무실 등을 송달장소로 지정할 때 유용합니다. 

원고: 홍길동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234-32
송달장소: 인천 부평구 부평동 77

정확한 송달장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법원 문서 수령이 지연되어 재판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란 무엇인가

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청구하는 내용을 요약적으로 적는 부분으로, 소장의 핵심입니다. 이는 결국 판결문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에는 반드시 소송비용 부담 여부, 가집행 여부 등도 포함시켜야 하며, 이는 추후 강제집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약정이자 및 지연이자가 포함된 경우

금전소송에서 이자 청구가 포함될 경우, 계약상 이자율과 법정 지연이자율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01.01부터 2023.06.01까지는 연 10%, 그 이후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기간별 이율이 다를 경우 각각의 시작일과 종료일, 이율을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오기재할 경우 청구 전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여럿이고 청구금액이 각각 다른 경우

1. 피고 홍길동은 5,000,000원을, 피고 박문수는 1,000,000원을 지급하라.

각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을 분리함으로써 판결 시에도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대 채무를 청구하는 경우

피고들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경우, 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연대채무는 한 명에게 전액 청구가 가능하므로, 추후 집행에서 유리한 조건이 됩니다.


청구원인의 개념과 구성

청구원인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근거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청구의 경우

1. 원고는 피고에게 2022.01.01. 금 5,000,000원을 변제기 2022.06.0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그러나 피고는 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청구원인은 단순 나열이 아닌, 사실관계의 흐름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설득력이 높습니다.

※ 사건별 청구원인에 기재할 사항(참고사항)

대여금
  • 1. 금전소비대차계약(변제기포함)을 체결한 사실
  • 2. 금전을 지급한 사실
  • 3. 이자를 약정한 사실(이자약정 있는 경우)
양수금
  • 1.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
  • 2. 채권양도인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양도한 사실
  • 3. 채권양도인이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하였거나, 피고가 승낙한 사실
임금
  • 1. 피고의 근로자로서 일정기간 근무한 사실
  • 2.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임금액
약정금
  • 1. 금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사실
임대차보증금
  •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 2. 임대차가 종료한 사실
  • 3.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경우는 임대목적물을 인도한 사실
매매대금
  • 1.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 2.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인도를 마친 사실
물품대금
  • 1. 물품매매를 한 사실
  • 2. 원고와 피고사이에 매매 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 3. 지연손해금을 구한다면 매매대상 물품을 원고가 인도한 사실
공사대금
  • 1.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 2. 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완성한 사실
  • 3. 총 공사대금 및 완공시점 그리고 대금지급 조건 등
어음금
  • 1. 어음행위(발행,배서,보증)를 한 사실
  • 2. 어음상 권리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배서의 연속)
  • 3. 배서인 : 소구요건(지급제시+거절+거절증서의 작성, 면제)
손해배상(자)
  • 1.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이 사망, 상해를 입은 사실
  • 2.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그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
  • 3. 망인이나 원고가 입은 손해액
수표금
  • 1. 피고가 수표를 발행한 사실
  • 2. 원고가 정당하게 수표를 취득한 사실
  • 3. 액면금, 지급일, 지급지, 만기 등 수표법상의 요건사실 등
건물인도
  • 1. 원고 소유의 부동산인 사실
  • 2. 피고가 점유중인 사실
  • 3. 차임 상당액(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부대청구로 구할 때)
  • 4.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 5.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

<표 자료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대여금 청구 시 필요한 요소

  • 대여 계약 체결 사실
  • 실제 대여금 지급 사실
  • 약정 이자 여부
  • 변제기 설정 여부 및 미지급 사실

임대차보증금 청구 시 핵심사항

  • 임대차계약 체결일 및 종료일
  • 보증금 금액
  • 목적물의 반환 여부
  • 연체 손해금 청구 여부

매매대금 청구의 핵심

  • 계약 체결일
  • 물건 인도일 및 소유권 이전일
  •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 여부

입증방법의 중요성

입증방법은 청구원인의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자료입니다. 증거는 사건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대여금: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 임대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내용증명
  • 임금청구: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증서류 작성 요령 

각 증거에는 증거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원고는 ‘갑’, 피고는 ‘을’로 표기합니다. 예: 

  • 갑 제1호증: 차용증서 
  • 갑 제2호증: 내용증명 사본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반드시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하는 기재를 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입증방법
  • 갑 제1호증 차용증서
  • 갑 제2호증 영수증
  • 갑 제3호증 내용증명

※ 사건별 입증서류(참고사항)


대여금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차용증
  • 이행각서
  • 현금보관증
  • 은행여신거래약관
  • 대출금내역조회
  • 연체이율표
  • 영수증 등
양수금
  • 차용증서
  • 채권양도양수계약서
  • 양도통지서 또는 승낙서 등
임금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서
  • 급여 미지급확인서
  • 퇴직금산출내역서
  • 인사기록카드
  • 출근대장
  • 체불임금확인서(고용노동부발행) 등
약정금
  • 약정서 등
임대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내용증명(해지통지서)
  • 보증금영수증 등
매매대금
  • 매매계약서
  • 물품공급계약서
  • 물품대금지급각서
  • 거래장부
  • 물품인수증
  • 영수증 등
물품대금
  • 계약서
  • 물품공급계약서
  • 대금일부지금확인서
  • 거래장
  • 내용증명
  • 물품하자통보서 등
공사대금
  • 건축공사계약서
  • 도급계약서
  • 시방서
  • 자재구입명세서
  • 건축설계도면
  • 견적서
  • 건물인도서
  • 기성고
  • 감정서 등
어음금
  • 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약속어음 전면, 이면 사본
  • 통지서(지급최고서) 등
손해배상(자)
  • 교통사고 사고조사보고서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자동차등록증
  • 치료비지급명세서
  • 진단서
  • 영수증
  • 신체감정서
  • 급여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표금
  • 수표 앞면, 뒷면 사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실확인서
  • 최고서 등
건물인도
  • 임대차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대금완납증명서(원고가 경락을 받은 경우)
  • 도면
  • 해지통고서 등
기타
  • 내용증명(통고의 효력)
  • 녹음 녹취서 등

<표 자료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


첨부서류 항목 및 구성법

  1. 소장에는 필수적으로 다음 서류들을 첨부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 
  3.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 등 대리 소송 시) 
  4. 소송위임장 (대리인 선임 시) 
  5. 인지 및 송달료 납부서 (전자납부 시 제외) 
  6. 증거서류 일체 
  7. 소장부본

각 문서의 통수도 함께 기재해야 하며, 누락 시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시 유의사항

전자소송의 경우, 모든 서류는 PDF로 스캔 후 업로드해야 하며, 송달지 정보, 첨부서류는 디지털 방식으로 기입하게 됩니다. 이 때 파일명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법원이 확인하기 쉽도록 해야 합니다.


종이 소송 시 체크리스트

  • 소장 원본 및 부본 1통씩
  • 모든 증거사본은 피고 수 + 1 부수
  • 봉투 및 우표 부착은 지역 법원 지침에 따름

공통 주의사항

  • 주소 및 이름은 반드시 주민등록표 또는 등기부등본 기준
  • 숫자 및 금액 표기는 ‘5,000,000원’처럼 한글 병기 가능
  • 대리인이 작성한 경우 반드시 자격 및 위임장을 명시

FAQ

Q1. 소송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어떻게 작성하나요? 외국인의 경우 여권상 표기된 영문 이름과 국적, 체류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고, 여권 사본을 첨부합니다. 


Q2. 송달장소가 회사인 경우 기재 방법은? 송달장소로 회사 주소를 지정할 수 있으며, “송달장소: ○○주식회사 ○○동 123-45”와 같이 기재합니다. 


Q3. 이자율을 명확히 모르는데 어떻게 기재하나요? 약정이 없을 경우 법정이자율인 연 12%를 기준으로 기재하며, 법정이율 변경 시에는 최신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Q4. 청구취지는 간략히 적어도 되나요? 청구취지는 소장의 핵심 내용이므로 간략화하되 필수사항(금액, 이자, 가집행, 소송비용 부담)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Q5. 첨부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대부분 사본 제출로 충분하지만, 법원이 원본제출을 요구할 경우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Q6. 소장 제출 후 수정 가능한가요? 정식 접수 전에는 수정 가능하나, 접수 후에는 법원의 허가(소장 변경 신청)가 필요합니다. 


Q7. 피고 주소가 불확실한 경우는? 불확실한 경우에는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지며,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Q8. 작성 도중 실수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전자소송에서는 수정 제출이 가능하며, 종이소송의 경우에는 ‘정정서’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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