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수용증명서'의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용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발급 절차, 필요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 수용증명서는 수용된 사실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소관기관은 법무부이며, 인터넷 또는 교정기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없으며, 수용자의 발급 동의 여부 확인 후 발급됩니다.
- 신청 시 수용증명서 신청서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용인 정보의 정확성이 중요하며, 수용자의 동의가 없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용증명서'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절차, 필요한 서류 및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수용증명서란 무엇일까요?
수용증명서는 교정기관에 수용된 사실을 증명하는 민원 서류입니다.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본인 외에도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용증명서 발급 안내
소관기관: 법무부
접수방법: 인터넷 / 방문
제출시기:
- 방문 (교정기관 민원실): 08:00 ~ 17:00
- 인터넷: 수시
처리기간: 수용자 발급 동의 여부 확인 후 발급
수수료: 없음
처리과정: 신청 → 접수 → 수용자 발급 동의 여부 확인 → 수용사실 확인 → 발급
구비서류: 수용증명서 신청서 1부
접수/처리기관: 전국 교정기관(민원실)
관련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5조의2(증명서의 발급)
적용대상자: 수용자 본인 외의 민원인
참고사항
- 수용인 정보는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수용인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때, 수용인이 수용증명서 발급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수용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신청에 따른 수용증명서 발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용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수용인 동의 여부 확인 등으로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수용증명서 발급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신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 수용증명서는 신청용도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사법포털에서 수용증명서 발급이 제한된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교정기관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용 사실을 증명하는 '수용증명서'의 발급 절차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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