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소장(퇴직금청구): 서식

반소장 (퇴직금청구) 

원래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대해, 그 소송의 피고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하는 맞소송(반소)의 소장을 의미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반소장: 이는 이미 진행 중인 본소(원래의 소송)에 대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반소는 본소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본소의 목적과 서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 퇴직금청구: 이는 피고가 과거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했음을 전제로, 퇴직 시 법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퇴직금을 원고에게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반소장(퇴직금청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나타냅니다.

어떤 이유로든 A(원고)가 B(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B는 자신이 A의 사업장에서 근무했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자신이 피고로 참여하고 있는 A와의 소송 절차 내에서, A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별도의 소송(반소)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B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가 바로 "반소장(퇴직금청구)"이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B가 과거 A의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고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B는 A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답변과 함께, A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반소장(퇴직금청구)은 원래의 소송에서 피고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그 소송의 원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문서입니다.


반소장(퇴직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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