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후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나요? 불송치 결정의 의미, 검찰의 재수사 요청, 불복 절차인 이의 신청 방법 등 불송치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 경찰/해양경찰이 수사 후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불송치'하고 기록을 송부하며,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여 90일 이내에 경찰/해양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피의자를 제외한 당사자에게만 통지됩니다.
- 경찰/해양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고소(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은 기간 제한 없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시 사건은 즉시 검찰로 송치됩니다.
- 재수사 결과 경찰이 기존 결정을 번복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일반적인 송치 사건과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 재수사 후 경찰이 기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으나, 경찰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리가 있다면 사건 송치를 요구하여 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검찰 '불송치' 결정 과정 상세 안내
경찰이나 해양경찰에서 사건 수사를 받았는데 '불송치' 결정을 받으셨나요? '불송치'란 무엇이며,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경찰/해양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 결정 이후의 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송치' 결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불송치' 결정이란 경찰 또는 해양경찰이 수사를 완료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송치 결정 시 통지 및 검찰 기록 송부
경찰/해양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수사 기록을 검찰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검사의 불송치 기록 검토 및 재수사 요청
검사는 경찰/해양경찰로부터 송부받은 불송치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결정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만약 검사가 기록 검토 결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해양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재수사 요청 사실은 피의자를 제외한 고소(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에게만 통지됩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은 사건 기록을 송부받은 후 90일 이내, 1회로 제한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 절차 (이의 신청)
경찰/해양경찰의 사건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발)인,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 당사자가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에는 별도의 기한이 없으며,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 후 검찰 절차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이때부터는 경찰/해양경찰이 처음부터 사건을 송치한 경우와 동일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 유무를 다시 판단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수사 후 경찰의 결정 번복 시 절차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를 진행한 결과, 기존 불송치 결정을 번복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일반적인 사건 송치 때와 마찬가지로 검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 또는 불기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수사 후 경찰의 기존 결정 유지 시 검사의 추가 조치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기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여 그 결과를 검찰에 통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검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다시 재수사를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 과정에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어 시정이 필요하고, 사건을 송치받아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는 경찰에 사건 송치를 요구하여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의 검토와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라는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불복할 의사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