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기소중지'와 '참고인중지'라는 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처분의 의미와 발생 사유,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여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핵심 요약
-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중지하는 처분입니다.
- 참고인중지는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등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중지하는 처분입니다.
- 소재 불명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재개될 수 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 중한 사안에서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될 경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소중지'와 '참고인중지'의 의미와 각각의 특징,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수사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기소중지란?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중지하는 처분입니다.
참고인중지란?
참고인중지는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중지하는 처분입니다.
수사 재개 및 공소시효
장래에 피의자나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되는 등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 수사를 재개하게 되나, 위 처분 이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사건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됩니다.
중한 사안의 기소중지와 지명수배
사안이 비교적 중한 사안에서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을 할 경우, 소재발견 즉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를 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사건이 중단되는 '기소중지'와 '참고인중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처분은 수사기관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수사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