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이유, 이제 온라인으로 확인하세요! (KICS 형사사법포털)

불기소 이유가 궁금하세요? KICS 형사사법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불기소 이유고지'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2010년 7월 12일 이후 사건 당사자는 온라인 발급 가능! 대리인은 방문 신청하세요.

핵심 요약

  • 기존에 검찰청 방문이 필요했던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를 KICS 형사사법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은 2010년 7월 12일 이후 검사가 처분한 사건에 한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사건 당사자만 가능하며, 가족이나 대리인은 예약 후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 KICS 형사사법포털에서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인증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KICS 형사사법포털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 이용 안내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지 궁금하셨나요? 이제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불기소 이유고지'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불기소 이유고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더 이상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KICS 형사사법포털에서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으세요. 관련 질문과 답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 이용 안내

답변: 기존에 민원실을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 를 형사사법포털에서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0. 7. 12. 이후에 검사가 처분한 사건에 한하여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2010. 7. 12. 이전에 결정된 사건의 불기소 이유고지 발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검찰청의 민원실을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지문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의 온라인 발급은 사건당사자에 한하며, 가족, 대리인 등은 예약신청 후 해당 민원실을 방문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대상 및 조건

  • 대상 사건: 2010년 7월 12일 이후 검사가 처분한 사건
  • 신청 자격: 해당 사건의 당사자 (피의자, 고소인, 고발인 등)
  • 필수 조건: KICS 형사사법포털 회원가입 및 인증회원 로그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지문 로그인 중 택1)

온라인 발급 절차

  1. KICS 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에 접속합니다.
  2. 회원가입 후 인증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3. '민원및 제증명신청' 메뉴에서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를 선택합니다.
  4. 본인 확인 및 사건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5. 신청 결과 확인 및 발급된 불기소 이유고지서를 확인합니다.

2010년 7월 12일 이전 사건 및 대리인 신청 안내

  • 2010년 7월 12일 이전 결정 사건: 해당 검찰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가족, 대리인 등: 온라인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KICS 형사사법포털에서 예약 신청 후 해당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불기소 이유고지서를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마무리

이제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불기소 이유고지'를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쓰기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