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이유가 궁금하세요? KICS 형사사법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불기소 이유고지'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2010년 7월 12일 이후 사건 당사자는 온라인 발급 가능! 대리인은 방문 신청하세요.
핵심 요약
- 기존에 검찰청 방문이 필요했던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를 KICS 형사사법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은 2010년 7월 12일 이후 검사가 처분한 사건에 한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사건 당사자만 가능하며, 가족이나 대리인은 예약 후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 KICS 형사사법포털에서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인증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KICS 형사사법포털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 이용 안내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지 궁금하셨나요? 이제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불기소 이유고지'를 간편하게 신청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불기소 이유고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더 이상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KICS 형사사법포털에서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를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으세요. 관련 질문과 답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 이용 안내
답변: 기존에 민원실을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 를 형사사법포털에서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0. 7. 12. 이후에 검사가 처분한 사건에 한하여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2010. 7. 12. 이전에 결정된 사건의 불기소 이유고지 발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검찰청의 민원실을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지문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의 온라인 발급은 사건당사자에 한하며, 가족, 대리인 등은 예약신청 후 해당 민원실을 방문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대상 및 조건
- 대상 사건: 2010년 7월 12일 이후 검사가 처분한 사건
- 신청 자격: 해당 사건의 당사자 (피의자, 고소인, 고발인 등)
- 필수 조건: KICS 형사사법포털 회원가입 및 인증회원 로그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지문 로그인 중 택1)
온라인 발급 절차
- KICS 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인증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및 제증명신청' 메뉴에서 '불기소 이유고지 청구'를 선택합니다.
- 본인 확인 및 사건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결과 확인 및 발급된 불기소 이유고지서를 확인합니다.
2010년 7월 12일 이전 사건 및 대리인 신청 안내
- 2010년 7월 12일 이전 결정 사건: 해당 검찰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가족, 대리인 등: 온라인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KICS 형사사법포털에서 예약 신청 후 해당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불기소 이유고지서를 교부받으셔야 합니다.
마무리
이제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불기소 이유고지'를 더욱 편리하게 신청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이용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내에 따라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