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KICS 형사사법포털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하세요. 제출 절차와 법원 제출 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사정이 있을 경우,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제출은 '민원및제증명신청 > 민원신청' 메뉴에서 '진정서' 또는 '탄원서'를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약식 사건에 한하여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진정서 작성 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인적사항, 억울한 사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진정서 제출 방법 안내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사정이 있어 진정서를 제출하고 싶으신가요? 과거에는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진정서 제출, 이렇게 하세요!
사건과 관련된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기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중요한 권리입니다. KICS 형사사법포털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과 답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사건과 관련하여 억울한 사정이 있어 진정서를 제출하고자 할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인적사항, 진정사실 등을 명확히 특정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해당 형사사법기관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는 형사사법기관의 방문이 어려운 분을 위하여 인터넷으로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의 통해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하실 경우, 아래의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및제증명신청>민원신청> 화면에서 진정서, 탄원서 검색
다만, 법원의 경우 전자약식 사건에 한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한 온라인 제출 절차
형사사법기관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진정서 또는 탄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차를 따라 진행해 주세요.
- KICS 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상단 메뉴에서 '민원및제증명신청'을 클릭합니다.
- 좌측 메뉴 또는 화면에서 '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 '민원신청' 화면의 검색창에서 '진정서' 또는 '탄원서'를 검색합니다.
- 해당 서식을 선택하여 내용을 작성합니다.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세요.
- 진정인 (본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피진정인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특정합니다.
- 억울한 사정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증거자료가 있다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작성 완료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법원 제출 시 유의사항
법원에 진정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약식 사건에 한하여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 관련 진정서는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방문 제출 안내
온라인 제출이 어렵거나, 법원 일반 형사 사건 관련 진정서를 제출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형사사법기관 (경찰서, 검찰청, 법원)의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이제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억울한 사정을 담은 진정서나 탄원서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온라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방식을 선택하여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