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결정 전에 꼭 내야 하는 돈? 담보제공명령, 쉽게 알려드립니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를 임시로 보전하는 중요한 절차이지만, 채무자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가압류를 결정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담보제공명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담보제공명령, 왜 필요할까요? 보증보험과 현금 공탁, 절차와 방법 완벽 정리



핵심 요약

담보제공명령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가압류 명령 전에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며, 기한 내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방법에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공탁과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 체결이 있습니다. 담보 금액은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되며, 가압류 종류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왜 가압류에 담보가 필요할까요? 

가압류는 채권자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만약 나중에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는 재산이 묶여 있는 동안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만약 가압류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면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어떻게 내려질까요?

법원은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내리기 전에 3~5일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발송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만약 기한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은 각하됩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담보, 어떻게 제공하나요?

담보는 주로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금 또는 유가증권 공탁: 법원이 지정한 금액 또는 유가증권을 법원 공탁소에 맡기고,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 (공탁보증보험 가입):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보증보험 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서(공탁보증보험증권)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금전채권(급여·영업자예금채권 제외)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담보 제공을 신청(선담보제공)할 수 있습니다. 

담보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청구 채권액을 기준으로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법원마다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평균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전처분 종류

산정 기준

목적물

가압류

청구 채권액의 1/10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청구 채권액의 4/5 (2/5 이상 현금 공탁)

유체동산

청구 채권액의 2/5 (급여·영업자 예금채권은 1/5 이상 현금 공탁)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


지급보증위탁계약(공탁보증보험)에 따른 담보 제공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담보를 제공하려면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신청: 가압류 신청서 작성 시 신청 이유에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내용을 기재하거나,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후 별도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보험 가입: 법원으로부터 허가 결정을 받으면 서울보증보험(http://www.sgic.co.kr)에 방문하여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법원의 허가 결정문이 필요하며, 미성년자 등 법률 행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된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 보험료는 공탁금액(보증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담보제공 신고: 보험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담보제공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험증권 원본과 함께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현금 공탁에 따른 담보 제공

법원으로부터 현금 공탁 명령을 받으면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를 작성하여 담보제공명령서와 함께 법원 공탁소에 제출하고,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공탁 후에는 수리된 공탁서 사본을 해당 법원에 제출하고 담보 제공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보험료 환급 및 공탁금 회수

가압류 신청이 취하되거나 기각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 환급 받거나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규 또는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담보제공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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