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후 채무자와 합의했다면? 채권자의 집행해제 신청 절차

가압류를 실행한 후 채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채권자는 이미 진행된 가압류 집행을 해제(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 집행해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풀기! 채권자가 직접 신청하는 집행해제, 언제든 가능하고 절차도 간단해요

📌 핵심 요약:

  • 채권자는 가압류 집행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집행해제신청서에는 사건 정보와 해제 이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집행해제에는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필요한 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집행해제 신청은 해당 가압류를 집행한 기관(법원 또는 집행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가압류 후 합의, 이제 집행을 풀어야겠죠?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었지만, 이후 채무자와의 협상을 통해 변제 합의 등에 도달했다면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법적 제한을 풀 수 있습니다.


2. 채권자의 집행해제 신청, 언제든지 가능해요

이미 집행된 가압류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집행기관에 집행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0. 2. 15.자 79마351 결정)


3. 집행해제신청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집행해제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사건 특정: 사건번호, 사건명 등 해제를 원하는 가압류 사건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결정일: 해당 가압류 결정을 내린 날짜를 기재합니다.
  • 집행해제 이유: 합의 성립 등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 신청 취하 의사: 일반적으로 가압류 신청 자체를 취하한다는 의사와 함께 집행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작성 예시는 본문 참조)

4. 집행해제 신청 시 필요한 비용

채권자가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제 절차에 필요한 비용(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을 예납해야 합니다. 다만, 인지는 별도로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 송달료: 등기소 또는 제3채무자의 수에 3을 곱한 만큼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부동산 또는 자동차와 같이 등기·등록이 필요한 가압류의 집행해제 시에는 해당 목적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은 표 참조)
  • 대법원수입증지: 부동산과 같이 등기를 요하는 가압류에 대한 집행해제 신청 시에는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해야 합니다.
구분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부동산 부동산 1개당 6,000원 부동산 1개당 1,200원
자동차 매 1건당 15,000원 면제


5. 비용 납부 방법

  • 송달료: 우표를 구입하여 풀로 붙이지 않고 고정하여 제출합니다.
  • 등록면허세 (부동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납부통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등록면허세 (자동차): 자동차 해제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시하여 납부통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해제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대법원수입증지: 법원 구내 은행에서 구입하여 풀로 붙이지 않고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신청서 상단에 끼워 제출합니다.

6. 집행해제 신청서 접수처

채권자의 집행해제 신청은 해당 가압류를 집행한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행법원: 부동산, 채권, 선박·자동차·항공기 가압류의 경우 해당 집행법원에 집행해제신청서 2부를 제출합니다.
  • 집행관: 동산 가압류 등의 경우 해당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해제신청서 2부를 제출합니다.

마무리

가압류 후 채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채권자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가압류 집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원활하게 집행해제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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