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입장에서 부당하게 가압류가 집행되었다고 생각될 때, 또는 채권자와의 합의
없이 가압류의 효력을 멈추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해방공탁'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른 가압류집행취소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재산을 묶은 가압류, '해방공탁'으로 해결하세요!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 절차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 집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금은 현금으로만 공탁 가능합니다. 해방공탁 후 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취소 신청에는 인지세,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묶인 내 재산, '해방공탁'으로 풀 수 있어요!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법원이 가압류 결정 시 함께 명시한 '가압류해방금액'을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가압류해방금액이란 무엇일까요?
가압류해방금액은 법원이 가압류 명령을 내릴 때, 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이미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해 공탁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가압류명령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 해방공탁금, 어떻게 납부하나요?
- 현금 공탁만 가능: 가압류해방금액은 반드시 현금으로만 공탁해야 합니다. 유가증권으로는 공탁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 공탁 절차:
-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를 작성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및 작성례 확인 가능)
- 가압류결정문 사본과 작성한 공탁서 2부를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제출합니다.
- 수리된 공탁서 중 1부를 받아 법원이 지정한 은행에 해방공탁금을 납부합니다.
4. 해방공탁을 이유로 한 가압류집행취소 신청
해방공탁금을 납부한 채무자는 해당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 작성 및 신청 비용 납부
- 신청서 작성: 해방공탁을 이유로 하는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및 작성례 확인 가능)
- 인지세: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에는 1,000원의 대한민국수입인지를 구입하여 붙여야 합니다.
- 송달료: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부동산 또는 자동차와 같이 등기·등록이 필요한 가압류의 경우, 집행취소 신청 시 해당 목적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
부동산 | 부동산 1개당 6,000원 | 부동산 1개당 1,200원 |
자동차 | 1대당 15,000원 | 면제 |
6. 비용 납부 방법
- 등록면허세 (부동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납부통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 등록면허세 (자동차):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집행해제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시하고 등록면허세납부통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해제신청서에 첨부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및 우표 (부동산): 부동산과 같이 등기를 요하는 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 신청 시에는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대법원수입증지와 말소등기촉탁을 위한 우표 2회분을 구입해야 합니다.
7. 신청서 제출
작성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서와 관련 서류(공탁서 사본, 비용 납부 영수증 등)를 해당 법원에 제출합니다.
마무리
가압류로 인해 재산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을 통해 가압류의 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비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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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