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정변경, 담보 제공, 본안 소송 미제소 등 다양한 이유로 가압류를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에도 '취소' 버튼이 있다?! 사정변경, 담보 제공, 3년 미제소 시 가압류 취소하는 방법
1. 가압류 후에도 취소할 수 있다?!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방법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보전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제도이지만, 가압류 결정 이후에도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여 재산에 대한 제한을 풀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가압류 취소 사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
2. 가압류 취소 사유 1: 가압류 이유 소멸 또는 사정 변경
가압류 결정의 기초가 되었던 권리관계나 보전의 필요성이 사라졌거나, 그 외에 법률적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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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예:
-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여 재소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12287 판결)
- 본안 소송에서 채권자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급심에서 판결이 취소되거나 파기될 염려가 없어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법원 1977. 5. 10. 선고 77다4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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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
- 가압류의 목적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3100 판결)
- 본안 소송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42211 판결)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은 가압류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본안 소송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정 변경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10,000원의 인지와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3. 가압류 취소 사유 2: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 시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가압류 집행의 취소나 정지를 구할 수도 있지만,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해진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단순히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신청을 하면 되며, 담보의 종류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담보 제공 방법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르게 됩니다.
4. 가압류 취소 사유 3: 본안 소송 미제기 3년
가압류가 집행된 후 채권자가 다음의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 시기 | 기간 | 근거 |
---|---|---|
2002. 6. 30. 까지 집행 | 10년 | 「민사집행법」 부칙(제6627호) 제2조 |
2002. 7. 1. ~ 2005. 7. 27. 집행 | 5년 | 「민사집행법」 부칙(제7358호) 제2조 |
2005. 7. 28. 이후 집행 | 3년 | 「민사집행법」 부칙(제7358호) 제1조 |
3년간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압류 명령을 결정한 법원 또는 본안 소송 계속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10,000원의 인지와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5.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의 심리와 재판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다만,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본안 소송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법원은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하는 심문 절차를 거쳐 가압류 취소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할 때 법원은 채권자가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효력 발생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6. 가압류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가압류 집행이 정지되는 효력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취소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효력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항고 이유의 정당성 및 가압류 취소로 인해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압류 결정 이후에도 다양한 사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사유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가압류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