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통상적으로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만약 가압류 결정 이후 채권자가 오랫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제소명령'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소명령 신청부터 가압류 취소까지의 전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후 깜깜무소식?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안 낼 때,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제소명령'
1.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안 한다면? '제소명령'으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어요!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채권자가 장기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채무자는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 제기를 촉구하고, 채권자가 이에 불응할 경우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제소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제소명령이란, 가압류 결정이 내려졌지만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권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채무자는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만 증명하면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굳이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제소명령 신청 절차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다음 서류와 비용을 준비하여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소명령신청서: 신청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및 작성례 확인 가능)
- 인지세: 1,000원의 대한민국수입인지를 신청서 우측 상단에 붙입니다.
- 송달료: 당사자 1명당 2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제소명령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자에게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통지됩니다.
4. 제소명령 불이행 시 가압류 취소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소송 제기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법원에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소 기간 이후에 소송 제기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더라도 가압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증명 서류를 제출한 후 본안 소송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5.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신청 절차
채권자가 제소명령을 따르지 않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하려는 채무자는 다음 서류와 비용을 준비하여 가압류를 결정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가압류 취소신청서: 신청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및 작성례 확인 가능) 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당사자 수 + 1 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압류결정문 사본
- 인지세: 10,000원의 수입인지를 구입합니다.
- 송달료: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가압류 취소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6.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이 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하면서 가압류 취소 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은 불복 이유의 정당성 및 가압류 취소로 인해 채권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압류 후 채권자가 장기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제소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가압류를 취소하고 자신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