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아무 채권이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피보전권리의 모든 것 (쉽게 이해)

가압류는 돈을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채권자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즉 피보전권리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피보전권리가 무엇인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 소중한 채권을 가압류로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가압류의 핵심! 어떤 채권이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핵심 요약

피보전권리란? 가압류를 통해 보전받고자 하는 채권으로, 원칙적으로 금전 채권이거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 주요 조건 1: 금전 채권 또는 금전 환산 가능성: 빌려준 돈, 물품 대금, 손해배상 청구권 등은 가능하지만, 금전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권리는 어렵습니다. 
  • 주요 조건 2: 청구권의 성립: 가압류 신청 시 반드시 성립되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법원의 결정 시까지는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건부 채권이나 장래 발생할 채권도 가능합니다. 
  • 주요 조건 3: 강제집행 적합성: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현 가능한 권리여야 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 단순히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해서 가압류가 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위험 등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압류의 '피보전권리', 쉽게 말하면 뭘까요?

피보전권리란 쉽게 말해 여러분이 가압류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 즉 채무자에게 받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튼튼한 댐(가압류)을 쌓아 여러분의 소중한 물(돈)이 흘러가지 않도록 막는 것과 같은데요. 

이 댐을 쌓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물인지, 얼마나 중요한 물인지 등을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설명하는 '어떤 종류의 물'이 바로 피보전권리에 해당합니다.


어떤 채권이어야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피보전권리의 조건)

법원에서는 아무 채권이나 가압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금전 채권이거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 

인정되는 경우: 

  • 빌려준 돈 (대여금): 가장 대표적인 금전 채권입니다. 
  • 매매 대금: 물건을 판매하고 아직 받지 못한 돈. 
  •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 행위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 특정 물건을 받지 못하게 되어 금전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 임금: 근로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급여.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친족법상의 청구권 중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권리: 예를 들어, 이혼 청구권 자체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등은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채무자의 특정 행위나 부작위를 요구하는 청구권: 단순히 채무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권리는 금전 채권이 아니므로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단, 그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권 등 금전 채권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조건 2: 청구권은 이미 성립했거나, 성립할 기초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할 때 채권이 완전히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심리 시점까지는 채권이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 조건부 채권: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하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처럼 조건이 붙은 채권도 조건이 성취되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기한부 채권: "내년 1월 1일에 갚겠다"는 약속처럼 갚을 날짜가 정해진 채권도 미리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장래 발생할 채권: 계약 관계 등에 의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조건 3: 해당 채권은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권리여야 합니다. 

인정되는 경우: 

  • 이혼 시 위자료 청구권, 재산분할 청구권: 가사소송법에 따라 보호받는 금전적 청구권은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세금 채권 등 특별한 징수 절차가 있는 공법상 채권: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민사집행 절차와 다르므로 가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 집행 불능 채권: 채무자와 '절대 갚지 않겠다'는 특약을 맺었거나, 채무자가 파산으로 면책받은 채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자연채무' 등은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 추징금: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추징은 형사 절차에 해당하므로 민사상 가압류로 보전할 수 없습니다.

피보전권리만 있으면 무조건 가압류가 될까요? (보전의 필요성)

아닙니다. 아무리 위에서 설명드린 피보전권리의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기 어렵게 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는 경우 
  • 채무자가 빚이 많아져 재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채무자가 도망갈 염려가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이미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 채무자에게 갚을 능력이 충분하고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아래 유용한 법령 정보 참고) 

유용한 법령 정보 : 채무자에게 시가 2억 원 상당의 주택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준 경우, 부동산 시장 가격 하락만으로는 담보 외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담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첫 번째 관문과 같습니다. 어떤 채권이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보전의 필요성까지 꼼꼼하게 준비해야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채권이 피보전권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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