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법사소위 야당 단독 통과, 헌법재판소 마비 위기 넘나?

정치권에 뜨거운 감자가 던져졌습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이 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입니다. 

법사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을 통과시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부족 사태를 막으려 했습니다. 이 법은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며,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를 일정 기간 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은 헌재 마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여당의 반발이 예상되며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으로 인해 헌법재판소 구성이 9명에서 6명으로 줄어드는 헌재 구성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7명 이상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6명으로 줄어들 경우 중요한 헌법적 판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을 제외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공석인 대통령의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의 민감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국회가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지명한 후 일주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해당 후보자가 자동으로 재판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까지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핵심 법률 용어 쉽게 설명

이번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법률과 관련된 핵심 용어들을 구독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보겠습니다.

  • 헌법재판소 (憲法裁判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법원입니다.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등 중요한 헌법적 사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 헌법재판관 (憲法裁判官):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는 법관입니다. 총 9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다만,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합니다.
  • 헌법재판소법 (憲法裁判所法): 헌법재판소의 조직, 권한, 심판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번에 논의된 개정안은 바로 이 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 정족수 (定足數): 회의나 의결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참석 인원 또는 찬성 인원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있어야 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 권한대행 (大統領權限代行):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 등에게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법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

이번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을 비롯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들의 법사소위 통과는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를 막기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আরও 많은 절차가 남아있어 최종적으로 법안이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여당은 이번 야당의 단독 처리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운영은 국가의 법치주의 확립에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의 상황 변화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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