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차단법' 발의! 마은혁 자동 임명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강수를 뒀습니다. 이는 다음 달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지명을 막고,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을 통과시킨 야당은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습니다. 이는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을 막고,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의 즉각적인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국회 선출 재판관을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자동 임명으로 간주하는 법안과 헌재 결정 불이행 및 임명 지연 시 처벌하는 법안도 추진하며 헌법재판소 인선 관련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14인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등한 인사권이 없다"며,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의 임명만 가능하고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이라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연속성을 위한 임시적 지위에 불과하며,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이미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즉각적인 임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하며,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을 통해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발의된 주요 법안 내용

  •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제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에 한해서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대통령 몫 3명에 대한 지명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 국회 선출 재판관 자동 임명: 대통령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마은혁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압박하는 법안입니다.
  • 헌재 결정 불이행 및 재판관 임명 지연 처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경우 징역형 등의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도 추가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 역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야당의 노림수와 향후 전망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수 성향의 인사를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탄핵 심판 선고가 4월 18일까지 나오지 않을 경우, 새로 임명될 재판관이 심판에 참여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이번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어제 통과된 임기연장법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야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난관이 남아있어 최종 입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앞날에 더욱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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