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하게 확인하세요! 벌금 납부명령서 전자발송 신청 방법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으셨나요? 이제 우편으로 기다릴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벌금 납부명령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전자발송을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을 받은 납부의무자는 KICS 형사사법포털에서 전자발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기소 다음 날부터 벌과금 조정 전일까지 가능하며, 인증회원 로그인 후 동의해야 합니다.
  • 전자발송 동의 시 SMS 안내를 받으며, 포털에서 납부명령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전자발송된 가납 납부명령서는 온라인으로만 납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 방문 납부는 불가합니다.

신청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벌금 납부명령서 전자발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이 선고된 납부의무자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전자발송 대상이 아닙니다.

  • 구공판 벌금 (정식재판 청구 포함)
  • 과료
  • 추징금
  • 과태료
  • 소송비용

신청 방법

벌금 납부명령서 전자발송을 신청하시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 주세요.

  1.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기소) 다음 날부터 벌과금 조정 전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KICS 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에 접속합니다.
  3. 인증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4. 로그인 후, 납부명령서 전자발송에 동의합니다.

기소 직후, 납부명령서 전자발송 동의 안내 SMS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참고: 가납 납부명령서 전자발송에 동의하거나 철회하면, 본납 납부명령서 전자발송 동의 및 철회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방법 참고사항

전자발송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 조정: 벌과금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거나 벌과금을 집행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 조정 절차 (일반적인 경우):
    • 기소
    • 약식명령 선고 (기소 후 약 15일 소요)
    • 가납 조정 (선고 후 1~7일 이내)
    • 본납 조정 (가납 조정 후 7~60일 이내)
  • 법원의 사정에 따라 위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자약식의 경우, 기소 후 1~2일 이후에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SMS로 전자발송 동의 안내를 받으신 즉시 동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철회 방법

전자발송에 동의하셨더라도, 벌과금 조정 전일까지 철회를 원하시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1. KICS 형사사법포털에 인증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전자발송 동의를 철회합니다.

출력 방법

벌과금 납부명령서 출력 안내 SMS를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이 납부명령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1. KICS 형사사법포털에 인증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2. 납부명령서를 출력합니다.

유의 사항

  1. 위와 같이 출력한 가납 납부명령서로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2. 납부는 반드시 지로사이트 (www.giro.or.kr) 또는 각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입금 계좌에 신한은행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3.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전자납부명령서 조회 및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벌금 납부명령서를 확인하시고 납부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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