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으셨나요? 이제 우편으로 기다릴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벌금 납부명령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전자발송을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요약
-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을 받은 납부의무자는 KICS 형사사법포털에서 전자발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기소 다음 날부터 벌과금 조정 전일까지 가능하며, 인증회원 로그인 후 동의해야 합니다.
- 전자발송 동의 시 SMS 안내를 받으며, 포털에서 납부명령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전자발송된 가납 납부명령서는 온라인으로만 납부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 방문 납부는 불가합니다.
신청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벌금 납부명령서 전자발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이 선고된 납부의무자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전자발송 대상이 아닙니다.
- 구공판 벌금 (정식재판 청구 포함)
- 과료
- 추징금
- 과태료
- 소송비용
신청 방법
벌금 납부명령서 전자발송을 신청하시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 주세요.
-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기소) 다음 날부터 벌과금 조정 전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KICS 형사사법포털 (www.kics.go.kr)에 접속합니다.
- 인증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로그인 후, 납부명령서 전자발송에 동의합니다.
기소 직후, 납부명령서 전자발송 동의 안내 SMS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참고: 가납 납부명령서 전자발송에 동의하거나 철회하면, 본납 납부명령서 전자발송 동의 및 철회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신청 방법 참고사항
전자발송 신청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 조정: 벌과금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거나 벌과금을 집행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 조정 절차 (일반적인 경우):
- 기소
- 약식명령 선고 (기소 후 약 15일 소요)
- 가납 조정 (선고 후 1~7일 이내)
- 본납 조정 (가납 조정 후 7~60일 이내)
- 법원의 사정에 따라 위 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자약식의 경우, 기소 후 1~2일 이후에 선고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SMS로 전자발송 동의 안내를 받으신 즉시 동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철회 방법
전자발송에 동의하셨더라도, 벌과금 조정 전일까지 철회를 원하시면 다음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 KICS 형사사법포털에 인증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전자발송 동의를 철회합니다.
출력 방법
벌과금 납부명령서 출력 안내 SMS를 받으셨다면, 다음과 같이 납부명령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KICS 형사사법포털에 인증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납부명령서를 출력합니다.
유의 사항
- 위와 같이 출력한 가납 납부명령서로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할 수 없습니다.
- 납부는 반드시 지로사이트 (www.giro.or.kr) 또는 각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입금 계좌에 신한은행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전자납부명령서 조회 및 출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KICS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벌금 납부명령서를 확인하시고 납부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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