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과금 납부 방법 완벽 정리: 금융기관 납부,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등

벌과금 납부 방법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금융기관 직접 납부,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 뱅킹, CD/ATM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벌과금 납부고지서 종류 및 문의처 정보도 제공합니다.

핵심 요약

  • 벌과금은 2009년 7월 1일부터 검찰청에서 직접 수납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 주요 납부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직접 납부,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인터넷 뱅킹 납부, CD/ATM 납부가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지명수배자 검거 또는 노역장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은 검찰청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벌과금 납부 관련 문의는 전국 공통 1301(벌과금) 또는 해당 검찰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벌과금 납부 방법 상세 정보

본 포스팅에서는 벌과금을 납부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부터 온라인 납부까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벌과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벌과금 납부 참고사항

검찰청에서는 2009년 7월 1일부터 벌과금을 직접 수납하지 않으므로, 아래 안내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방법

금융기관 직접 납부

벌과금 납부고지서(명령서 또는 독촉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의 지로 수납 창구에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입금계좌번호) 납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신한은행' 입금 계좌번호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여 벌과금을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번호는 납부자별 1회용 계좌번호로 신한은행에서 제공합니다.
  • 신한은행 예금 계좌에서 이체할 경우 수수료는 없습니다.
  • 신한은행 이외의 은행 예금 계좌에서 위 입금 계좌번호로 이체할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납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벌과금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야 합니다.
  • [검찰청벌과금] 메뉴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벌과금을 선택하여 납부합니다.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 납부

인터넷 뱅킹 회원이 아닌 경우, 사전에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후 거래 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벌과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고지 내역을 조회 및 확인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 납부

금융기관의 365 자동화 코너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벌과금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로 고지 내역을 조회 및 확인한 후 현금카드, 직불카드, 통장 또는 등록 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합니다.

예외적 검찰청 납부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검찰청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 지명수배자 검거 또는 노역장유치 집행 중인 사람의 가족 등이 직접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를 원하는 경우
  • 기타 금융기관을 이용한 납부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벌과금 납부고지서 종류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재산형재판 확정 전 법원의 가납명령이 있는 경우 발부)

  • 뜻: 재판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일단 벌금이나 과태료를 먼저 내라"고 임시로 명령하는 거예요. 마치 식당에서 음식을 다 먹기 전에 미리 계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 발송 시점: 재산형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특별한 명령(가납명령)이 있는 경우에 발송됩니다.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 납부기한 경과 후 발부)

  • 뜻: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받고도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납부 기한이 지났으니 빨리 내세요!"라고 다시 한번 알리는 통지서예요. 
  • 발송 시점: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의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 발송됩니다.

가납벌과금납부독촉서


벌과금납부명령서 (재산형재판 확정 후 발부)

  • 뜻: 드디어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발송되는 가장 기본적인 통지서예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진짜 납부 명령인 거죠. 
  • 발송 시점: 재산형 재판이 확정된 후에 발송됩니다.

벌과금납부명령서


벌과금납부독촉서 1차 (벌과금납부명령서 납부기한 경과 후 발부)

  • 뜻: "벌과금납부명령서"를 받고도 정해진 기한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기한이 지났지만 한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 빨리 내세요!"라고 알리는 첫 번째 독촉장이에요. 
  • 발송 시점: "벌과금납부명령서"의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 발송됩니다.

벌과금납부독촉서 1차


벌과금납부독촉서 2차 (벌과금납부명령서 납부기한 경과 후 발부)

  • 뜻: "벌과금납부독촉서 1차"를 받고도 계속 돈을 내지 않으면, "더 이상 봐드릴 수 없으니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꼭 내세요!"라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두 번째 독촉장이에요. 이 단계를 넘어서도 납부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 발송 시점: "벌과금납부독촉서 1차"의 납부 기한이 지난 후에 발송됩니다.

벌과금납부독촉서 2차


    벌과금 납부 안내 전용 전화

    벌과금 납부 관련 문의사항은 전국 공통 1301 (벌과금) 번호로 전화하시거나, 해당 검찰청으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벌과금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안내해 드린 다양한 방법 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기한 내에 벌과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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