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기각증명 발급 안내: 최후의 불복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항고에 대한 재항고마저 기각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재항고 기각증명'의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항고인 또는 피재항고인으로서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발급 절차, 필요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 재항고 기각증명은 재항고가 기각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소관기관은 검찰이며, 인터넷,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은 근무시간 중 3시간 이내이며, 인터넷 신청 후 수령 시 수수료는 없고 방문 수령 시 건당 500원입니다.
  • 신청인은 재항고인, 피재항고인 본인 및 그 가족, 대리인, 변호인으로 제한됩니다.
  •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격적으로 '재항고 기각증명'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절차,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항고 기각증명이란 무엇일까요?

재항고 기각증명은 항고심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제기한 재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민원 서류입니다. 법원 제출 등 다양한 법적 절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항고 기각증명 발급 안내

소관기관: 검찰

접수방법: 인터넷 / 방문 / 우편

제출시기: 수시

처리기간: 근무시간 중 3시간 이내

수수료:

  • 인터넷 신청 수령 시: 없음
  • 방문 수령 시: 건당 500원

처리과정: 신청 → 접수 → 대조/확인 → 결재 → 수령 (제공된 정보에 처리 과정 상세 내용이 없어 간략하게 표기합니다.)

구비서류: 민원신청서 1부

접수/처리기관: 대검찰청(민원실)

관련법률: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4조,제15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안)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적용대상자:

  • 재항고인
  • 피재항고인
  • 재항고인 또는 피재항고인의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이 입증된 경우)
  • 가족 이외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지참한 경우)
  • 변호인 (선임계를 지참한 경우)

참고사항

  • 재항고인, 피재항고인은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항고 기각증명' 발급 절차와 신청 자격,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재항고가 기각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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