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증명 발급 안내: 압수된 물건 확인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물건의 품명, 수량 등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압수증명'의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압수된 물건의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발급 절차, 필요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 압수증명은 압수된 물건의 품명, 수량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소관기관은 검찰이며,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은 근무시간 중 3시간 이내이며, 수수료는 건당 500원입니다.
  • 신청인은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 본인 및 그 가족, 대리인으로 제한됩니다.
  •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방문 수령은 압수물이 보존되어 있는 검찰청에서만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압수증명'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절차,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압수증명이란 무엇일까요?

압수증명은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된 물건의 종류와 수량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증명하는 민원 서류입니다. 압수된 물건의 반환이나 관련 절차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압수증명 발급 안내

소관기관: 검찰

접수방법: 인터넷 / 방문 / 우편 / 민원우편

제출시기: 수시

처리기간: 근무시간 중 3시간 이내

수수료: 건당 500원

처리과정: 신청 → 접수 → 대조/확인 → 결재 → 수령

구비서류: 민원신청서 1부

접수/처리기관: 지방검찰청(민원실, 단,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증거과), 지청(민원실)

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제129조
  •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4조,제15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안)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적용대상자:

  • 소유자
  • 소지자
  • 보관자
  • 제출인
  • 위 소유자 등의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이 입증된 경우)
  • 가족 이외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 부를 지참한 경우)

참고사항

  • 인터넷으로 예약신청 가능
  • 방문 수령은 압수물이 보존되어 있는 검찰청에서만 접수/발급 가능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압수증명' 발급 절차와 신청 자격,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압수된 물건의 내역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형사증거과에서 처리한다는 점과 방문 수령 시 압수물 보존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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