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증명(수사중, 내사중, 변사사건 등) 발급 안내: 수사 진행 상황 확인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내부 조사 중인 사건, 또는 변사 사건 등에 대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사실증명'의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건의 관계인으로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발급 절차, 필요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 사실증명은 수사중, 내사중, 변사사건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소관기관은 검찰이며, 인터넷,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은 근무시간 중 3시간 이내이며, 수수료는 건당 500원입니다.
  • 신청인은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 피해자 본인 및 그 가족, 변사 사건의 경우 변사자의 가족, 대리인, 변호인으로 제한됩니다.
  •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실증명(수사중, 내사중, 변사사건 등)'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절차,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증명(수사중, 내사중, 변사사건 등)이란 무엇일까요?

사실증명은 특정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인지, 내부 조사 중인지, 또는 변사 사건인지 등 해당 사건의 사실적인 상태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민원 서류입니다. 관련 절차 진행이나 자료 제출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증명 발급 안내

소관기관: 검찰

접수방법: 인터넷 / 방문 / 우편

제출시기: 수시

처리기간: 근무시간 중 3시간 이내

수수료: 건당 500원

처리과정: 신청 → 접수 → 대조/확인 → 결재(민원담당공무원) → 수령

구비서류: 민원신청서 1부

접수/처리기관: 지방검찰청(사건과), 지청(사무과)

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4조,제15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안)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적용대상자:

  •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 피해자
  • 고소/고발인 또는 피의자, 피해자의 가족, 변사 사건의 경우 변사자의 가족(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이 입증된 경우)
  • 가족 이외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지참한 경우)
  • 변호인 (선임계를 지참한 경우)

참고사항

  • 고소인, 고발인, 피의자는 인터넷 예약신청 가능
  • 방문수령은 주거지 검찰청에서 접수/발급 가능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실증명(수사중, 내사중, 변사사건 등)' 발급 절차와 신청 자격,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특히 변사 사건의 경우 변사자의 가족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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