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인 고소 또는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즉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의 발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장을 제출하신 분들이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싶으실 때 필요한 발급 절차, 필요 서류,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은 고소 또는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음을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 소관기관은 검찰이며, 인터넷,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은 근무시간 중 3시간 이내이며, 인터넷 신청 후 수령 시 수수료는 없고 방문 수령 시 건당 500원입니다.
- 신청인은 고소(고발)인 본인, 제출인, 피고소(피고발)인, 그 가족, 대리인, 변호인으로 제한됩니다.
-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빙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격적으로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청 방법, 절차, 신청 자격별 구비서류,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이란 무엇일까요?
고소(고발)장 접수증명은 범죄 피해자 또는 제3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했을 때, 해당 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되었음을 확인해 주는 민원 서류입니다. 사건 접수 사실 확인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발급 안내
소관기관: 검찰
접수방법: 인터넷 / 방문 / 우편
제출시기: 수시
처리기간: 근무시간 중 3시간 이내
수수료:
- 인터넷 신청 수령 시: 없음
- 방문 수령 시: 건당 500원
처리과정: 신청 → 접수 → 대조/확인 → 결재 → 수령
구비서류:
- 민원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이 신청할 경우)
접수/처리기관: 지방검찰청(사건과), 지청(사무과)
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4조 제1항
- 민원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4조,제15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안)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적용대상자:
- 고소(고발)인, 제출인(고소, 고발장 제출 즉시 증명을 신청하는 고소, 고발인 이외의 자)
- 피고소(피고발)인
- 고소(고발)인 또는 피고소(피고발)인의 가족 (가족관계증명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이 입증되는 경우)
- 가족 이외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지참한 경우)
- 변호인 (선임계를 지참한 경우)
참고사항
- 고소인, 고발인, 피고소인, 피고발인의 경우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 방문 수령 시 주거지 검찰청에서 접수/발급 가능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소(고발)장 접수증명' 발급 절차와 신청 자격,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장 제출 후 접수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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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