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2024년 4월 4일)소추가 인용 되어 파면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진행되는 후임 대통령 선거 일정을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결정 시,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에 공고되어야 합니다.
탄핵 결정일로부터 약 50~60일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됩니다.
관련 법조항
-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제2항: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선거일 공고)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오늘(2025년 4월 5일) 기준으로 어제인 2024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매우 명확한 후속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이 탄핵으로 인해 궐위된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이는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과 리더십 공백 최소화를 위한 중요한 법적 규정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탄핵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일을 확정하고,
중요한 것은 이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에는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후임 대통령을 뽑는 선거는 이 날짜로부터 50일 이후인 2024년 5월 24일부터 60일 이내인 2024년 6월 3일 사이에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실제 선거일은 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식적으로 공고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하고 국가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후의 선거 일정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시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