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검찰이 직접 수사할까요? (검찰 직접 수사 범위 및 절차)

어떤 경우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할까요? 부패범죄, 경제범죄, 경찰/공수처 공무원 범죄 등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수처 소속 공무원의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도 다른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청에 고소(발)장을 제출할 수 있지만,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고소(발)인은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가능 범위 및 관련 절차 안내

일반적으로 범죄 수사는 경찰의 주요 업무이지만,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도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지, 그리고 관련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조건

검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청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정 유형의 범죄에 한하여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거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서, 구체적인 범죄명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검찰청법'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공무원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위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경찰이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또 다른 범죄를 검찰이 인지한 경우,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검찰이 함께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사건 이송 가능성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사건의 성격이나 다른 기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기관이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의 고소(발)장 제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청에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 외의 다른 수사기관(주로 경찰)으로 해당 고소(발)장을 이송하여 수사가 진행되도록 합니다.

검찰 직접 수사 대상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고소(발)장의 처리

하나의 고소(발)장에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부분 또는 고소(발)장 전체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고소(발)장이 검찰에 접수되더라도, 검찰은 고소(발) 내용 전부 또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이외의 부분만을 분리하여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해당 처분을 내린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 불복 절차와 동일합니다.

마무리

검찰은 법률에 명시된 특정 유형의 범죄에 한하여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기도 합니다. 검찰에 고소(발)장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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