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작성 안내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는 민사 소송 절차에 관련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사건의 재판 기록을 확인하거나, 그 내용을 복사, 출력, 또는 복제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를 통해 소송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주요 내용

일반적으로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사건번호: 해당 소송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사건명: 해당 소송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 신청인: 재판기록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하는 당사자 (본인, 대리인 등)의 성명(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열람·복사·출력·복제 범위: 신청하고자 하는 기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전체 기록인지, 특정 서류인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일체, 특정 증인신문조서 등)
  • 신청 목적: 재판기록을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하는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 소송 진행 상황 확인, 항소 준비, 증거자료 확보 등)
  • 신청 방법: 열람, 복사, 출력, 복제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거나 기재합니다. 복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복사 매수를 기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예: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를 목록으로 작성합니다.
  • 작성 연월일: 신청서를 작성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 관할 법원: 해당 소송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법원을 기재합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자격 확인: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만이 재판기록을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이해관계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신청 범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오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목적 명확히 기재: 신청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법원에서 신청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비용 발생 가능성 확인: 복사, 출력, 복제 시에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재판기록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열람, 복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 법원 절차 준수: 각 법원마다 재판기록 열람, 복사 등에 관한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원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재판기록 열람·복사·출력·복제 신청서의 정확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해당 서식을 검색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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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홈페이지에서 '민사' 메뉴에서 '신청' 항목을 찾아 '재판기록 열람', '재판기록 복사' 등으로 검색하시면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공식적인 법률 서식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실제 법률 서류 작성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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