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취하서는 형사 사건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고소취하서가 수리되면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되거나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취하가 불가능하거나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고소취하서 주요 내용
일반적으로 고소취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사건번호: 해당 형사 사건번호 (이미 부여된 경우)를 기재합니다.
- 고소인 정보: 고소를 제기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피고소인 정보: 고소를 당한 사람의 성명 (알고 있는 경우) 및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 고소 일자: 당초 고소를 제기했던 날짜를 기재합니다.
- 취하의 내용: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합니다.
- 취하 사유 (선택 사항): 고소를 취하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 피고소인과의 합의, 오해 해소 등)
- 작성 연월일: 고소취하서를 작성하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 고소인 (날인 또는 서명): 고소인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 수신처: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서 또는 검찰청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고소취하 시 유의사항
- 본인 확인: 고소취하는 고소인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취소 불가능 원칙: 원칙적으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다시 고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부 예외 있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친고죄 여부 확인: 강간죄, 간통죄 등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취하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취하와 관계없이 수사 및 공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친고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서 등 첨부: 피고소인과 합의한 경우 합의서 사본 등을 함께 제출하면 사건 처리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상담: 고소취하는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신중하게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취하서 양식 다운로드
고소취하서의 정확한 양식은 경찰청 또는 대검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관련 서식을 검색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다운로드
위 홈페이지에서 '고소취하서'로 검색하시면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기관의 서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나 공식적인 법률 서식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실제 법률 서류 작성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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