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KICS 형사사법포털에서는 사건 당사자(피의자, 피고인, 고소인, 고발인 등)만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사건 조회를 위해서는 형사사법포털 회원가입 후 인증회원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 간편인증, 금융/공동인증서, 지문 로그인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검찰, 공수처, 법원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KICS 형사사법포털 사건 조회 자격 안내
KICS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를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누가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이용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형사사법포털 사건 조회, 왜 안될까요?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접근 제한 때문입니다. 형사사법포털의 공식 답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답변: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피의자, 피고인 또는 고소인, 고발인 등 사건당사자에 한하여 사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당사자인 경우, 포털 회원가입 후 간편인증, 금융/공동인증서, 지문 로그인을 하시면 경찰/해양경찰/검찰/공수처/법원의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 조회가 가능한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에서 명확히 알 수 있듯이,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가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
- 피고인: 형사 재판에 넘겨진 사람
- 고소인: 범죄 피해를 당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람
- 고발인: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린 사람
즉,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당사자만 사건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조회를 위한 필수 조건: 인증회원 로그인
사건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회원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인증회원 로그인을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가입: 먼저 형사사법포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 로그인 수단 선택: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합니다.
- 간편인증: 네이버, 뱅크샐러드, 삼성패스, 신한인증서, 카카오톡, 국민인증서, 토스, 통신PASS, 페이코, 하나인증서, NH인증서, 드림인증, 우리 인증서, 카카오뱅크, 모바일신분증
- 금융인증서
- 공동인증서
- 지문 인증 (별도 안내 필요)
주의사항: 간편인증은 회원가입 후 바로 이용 가능하지만, 공동·금융인증서는 MY KICS 메뉴에서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제 KICS 형사사법포털에서 누가 사건 조회를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사건 당사자에 해당한다면, 안내에 따라 회원가입 후 인증회원으로 로그인하여 필요한 사건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