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우편 요금과 같은 비용이 바로 '송달료'인데요.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은 이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송달료는 얼마인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송달료! 계산부터 납부까지 쉽게 알려드려요.
송달이란?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법정 방식에 따라 전달하여 내용을 알리는 행위입니다. 가압류 신청 시에는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송달료는 은행, 인터넷 뱅킹, ATM,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소송 서류 전달, 왜 중요할까요?
(송달이란)
'송달'이란 소송에 관련된 중요한 서류(예: 가압류 결정문)의 내용을 당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고 전달하는 법적인 절차입니다. 송달을 통해 모든 당사자는 소송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역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압류 신청 시 송달료를 미리 내야 하나요?
네,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람은 법원에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 즉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송달료 예납이라고 합니다. 송달료는 일종의 우편 요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압류 신청 시 예납해야 할 송달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 × 5,200원
- 5,200원: 당사자 1명에게 1회 송달하는 데 필요한 우편 요금입니다. (2024년 3월 기준)
- 당사자 수: 채권자와 채무자를 포함한 소송 당사자의 수입니다.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의 경우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이므로 총 2명입니다.)
- 3회: 가압류 사건에서 당사자 1명당 기본적으로 예납해야 하는 송달 횟수입니다.
예시: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인 가압류 신청 사건의 송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2명 × 3회) × 5,200원 = 6회 × 5,200원 = 31,200원
참고:
가압류 이의, 취소 사건 등 다른 유형의 사건에서는 당사자 1명당 납부 기준 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표 참고)
적용 대상 사건 |
당사자 1명당 납부기준 |
수송달자 |
가압류 사건 (가압류 신청 포함) |
3회 |
신청인, 상대방 |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 (집행취소는 제외) 사건 |
8회 |
신청인, 상대방 |
그 밖의 민사신청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제외) |
2회 |
신청인, 상대방 |
가사신청사건 |
3회 |
신청인, 상대방 |
(단,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 사건) |
8회 |
신청인, 상대방 |
송달료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송달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후 송달료납부서를 발급받아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수납은행에 직접 납부: 가까운 수납은행(「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2 참고)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 및 영수증을 받습니다.
-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수납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고, 납부 확인 정보를 출력합니다.
-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수납은행의 ATM을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고, 이용 명세표를 송달료납부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송달료납부대행기관 이용: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나 지정된 송달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고, 송달료 신용카드 등 납부서 및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송달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예납한 송달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부터 추가 납부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부족한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납부는 수납은행에 비치된 송달료납부서에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마무리
가압류 신청 시 송달료 예납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여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고, 납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송달료 납부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법원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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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