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신청할 때 법원은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자동차,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미리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공탁보증보험을 통한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가압류,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으로!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완벽 가이드
- 법원은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입을 손해에 대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자동차, 특정 채권 가압류의 경우, 법원의 명령 없이 미리 공탁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 선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은 가압류 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진행합니다.
- 공탁보증보험은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왜 담보를 제공해야 할까요?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이지만, 만약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에게 이러한 잠재적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가압류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채권 가압류 시 선담보제공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있은 후에 담보를 제공하지만,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단, 급여채권, 영업자예금채권 제외)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미리 담보를 제공하는 선담보제공이 허용됩니다. 이는 가압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제도입니다.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어떻게 하나요?
선담보제공을 원하는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담보 제공 방법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액:
-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청구금액의 1/10 (원금 기준, 만 원 미만 버림)
- 금전채권 (급여채권, 영업자예금채권 제외): 청구금액의 2/5 (원금 기준, 만 원 미만 버림, 법원이 별도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금액)
가압류 신청서 기재 예시
신 청 이 유
(중략)
3. 담보제공에 대하여
이건 가압류신청에 대한 담보의 제공을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 사건 명령신청에 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9조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의하여 보증보험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호)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탁보증보험이란 무엇일까요?
공탁보증보험은 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현금이나 유가증권 대신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을 통해 담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로 서울보증보험(www.sgic.co.kr)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가입 절차: 부동산, 자동차, 특정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선담보제공 허가를 받으려면, 가압류 신청서 접수 전에 신청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보증보험회사에 방문하여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가입 자격: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단독으로 법률 행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은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공탁보증보험료는 공탁금액(보증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2024년 12월 기준 기본요율 연 0.085%)
보증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보증보험증서를 반환받아 납부한 보증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이 담보제공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하고 현금 공탁을 명한 경우
- 가압류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 법원이 담보 금액을 감액한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 경우
- 가압류 집행이 미집행되거나 집행 불능된 경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 법원 공무원으로부터 보증보험증서 원본에 환급 사유를 기재받아 보증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마무리
공탁보증보험을 통한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은 부동산, 자동차, 특정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채권자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담보 제공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도 채권을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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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