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신청은 법원에 소정의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 비용은 '인지'라는 형태로 납부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가압류 신청 및 관련 절차에 필요한 인지액과 그 구매 방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 비용, 이제 헷갈리지 말고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가압류 신청할 때 꼭 붙여야 하는 인지! 금액과 구매처를 쉽게 알려드려요
- 가압류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서, 취소신청서 등에도 각각 정해진 인지액이 필요합니다.
- 인지는 우체국, 은행, 농협 등 지정된 곳에서 수입인지 형태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전자수입인지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시 필요한 인지액은 얼마일까요?
가압류 신청을 비롯한 관련 절차에는 법에서 정한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각 신청서별로 인지액이 다르니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구 분 |
인지액 |
가압류신청서 |
10,000원 |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허가신청서 |
0원 |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
10,000원 |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의 이송신청서 |
1,000원 |
가압류 이의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장, 상고장 |
신청서 인지액의 2배 |
제소명령신청서 |
1,000원 |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
10,000원 |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신청서 |
10,000원 |
가압류 취소재판의 효력정지신청서 |
1,000원 |
강제관리의 방법에 따른 가압류 집행신청서 |
5,000원 |
해방공탁에 따른 가압류 집행의 취소신청서 |
1,000원 |
담보취소신청서 및 담보권리행사 최고신청서 |
1,000원 |
담보취소결정확정증명원 |
500원 |
주의:
가압류 신청서에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공탁보증보험증서) 제출에 따른 담보제공 허가신청을 함께 기재한 경우에도 총 10,000원의 인지만 붙이면 됩니다.
인지는 어디서 구매할 수 있나요?
가압류 신청서에 붙여야 할 인지는 수입인지 형태로 구매해야 합니다. 수입인지는 다음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우체국
-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 수입인지 판매소
전자수입인지로도 납부 가능한가요?
네, 수입인지 외에 전자수입인지로도 가압류 관련 인지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수입인지는 위에서 언급된 구매처 외에도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문서 형태로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가압류 신청 시 인지 첩부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신청서 종류에 따라 정확한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첨부해야 하며, 수입인지 또는 전자수입인지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인지액이나 구매처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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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