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법원에 내는 인지세 외에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인데요.
오늘은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얼마인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가압류, 세금도 챙기세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쉽게 이해하기
- 부동산, 차량 등 특정 재산에 가압류 신청 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 또는 물건 종류에 따라 세율이나 금액이 다릅니다.
-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자동차 등록 제외) 세금은 해당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합니다.
- 부동산 가압류 시에는 등기 촉탁 수수료로 수입증지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차량 가압류 시 내야 하는 세금: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부동산이나 차량과 같이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가압류 신청 자체에 필요한 인지세와는 별도의 세금입니다.
- 등록면허세: 가압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세금으로, 그 세율 또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등기: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0.2%)
- 선박(소형선박 포함) 등기 또는 등록: 1건당 15,000원
- 차량 등록: 1건당 15,000원
- 기계장비 등록: 1건당 10,000원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 납부액의 20%에 해당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자동차 등록에 대한 지방교육세는 예외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므로, 가압류하려는 목적물의 소재지 또는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절차:
-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가압류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고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 발급받은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합니다.
- 납부 후 받은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원본)을 가압류 신청서에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구 분 |
납세지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
선박 등기 |
선적항 소재지 |
자동차 등록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건설기계 등록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팁:
직접 방문 외에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압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 (이미 등기·등록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또는 가압류 결정은 받았으나 등기소에 촉탁되지 않는 등 집행 불능이 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 법원에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하여 2부 제출하고, 5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
- 법원 공무원으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고, 가압류 신청 시 제출했던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 날인받은 미사용증명원,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영수증(원본), 그리고 필요에 따라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시 추가로 필요한 수입증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외에도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를 실행하기 위해 등기소에 촉탁할 때 필요한 수수료, 즉 대법원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 1건당 3,000원입니다.
제출 방법: 구입한 수입증지는 신청서에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신청서에 끼워서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액:
- 토지 또는 건물 중 하나만 가압류하는 경우: 3,000원
- 토지와 건물 모두를 가압류하는 경우: 6,000원
- 아파트, 빌라, 연립 등 집합건물의 경우: 3,000원
마무리
부동산이나 차량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수입증지까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각 세금의 종류와 납부 방법, 환급 절차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원활하게 가압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규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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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