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법원에 현금으로 공탁했던 담보금, 이제 돌려받고 싶으신가요?
가압류 결정 전후, 그리고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가압류 신청 시 냈던 현금 공탁금,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 결정 전 신청 취하 또는 각하 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결정 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수가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에도 채무자에게 권리 행사 최고 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를 위해서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이 필요합니다.
1. 가압류 신청 시 냈던 현금 공탁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가압류를 신청하기 위해 법원에 현금으로 담보를 제공한 채권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 해당 공탁금을 다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회수 시점과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2. 가압류 명령 결정 전 공탁금 회수
- 가압류 신청의 취하 및 각하: 가압류 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채권자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거나 법원에서 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탁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와 공탁물 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3. 가압류 명령 결정 후 공탁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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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한 경우 (담보사유가 소멸한 경우):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채권자는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고,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결정을 받아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기존에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1,000원의 인지와 당사자 수 ×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담보취소 결정 확정: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은 각 당사자에게 송달되며, 7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 공탁금 회수: 확정된 담보취소결정 정본, 확정증명원, 공탁서 원본을 공탁금 회수청구서에 첨부하여 공탁소에 제출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 발급 시 500원의 인지 필요)
-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본안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고 항고권을 포기했다면, 채권자는 법원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500원의 인지와 당사자 수 ×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권리행사최고 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담보권리자인 채무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2,500원의 인지와 당사자 수 × 5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4. 공탁금 회수 시효
공탁금이 금전인 경우, 그 원금 또는 이자를 받을 권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부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마무리
가압류 신청 시 제공했던 현금 공탁금은 위에서 설명드린 여러 상황에 따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필요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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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