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부동산 외에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등의 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절차와 필요한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움직이는 재산도 꽉 잡으세요!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가압류 완벽 가이드
- 자동차 가압류는 부동산 가압류 절차를 준용하여 진행됩니다. (강제관리 방법 제외)
-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 가압류는 자동차 가압류 규정을 따릅니다.
- 신청서 작성 시 각 재산의 등록원부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인지대, 송달료 외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련 등록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가압류, 어떻게 진행될까요?
- 자동차 가압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는 부동산 가압류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강제관리의 방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설기계 및 소형선박 가압류: 등록된 건설기계와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자동차 가압류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가압류신청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과 함께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별지 목록 첨부: 가압류할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의 정보는 신청서 본문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표시하고, 별도의 목록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별지 목록은 6부 이상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원부 기반 작성: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소형선박등록원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등록 관청에서 누구나 원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등록번호, 형식승인번호, 차명, 차종, 차대번호, 원동기 형식 및 연식, 사용본거지(차고지), 등록연월일을 기재합니다. [별지 1] 자동차의 표시 예시: (제공해주신 예시 참고)
- 건설기계: 등록번호, 건설기계명, 형식, 규격, 차대일련번호, 제작국, 연식, 사용본거지, 등록연월일을 기재합니다. [별지 1] 건설기계의 표시 예시: (제공해주신 예시 참고)
- 소형선박: 건설기계에 준하여 등록번호, 선박명칭, 종류, 총톤수, 선박번호, 기관 종류 및 형식, 기관 번호, 제작 연월일, 선적항 등을 기재합니다.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등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신청취지 예시 (자동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자동차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 이유와 더불어 선담보제공을 원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함께 기재합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가압류 신청 시 드는 비용은?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가압류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지 첩부: 10,000원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
- 송달료 납부: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자동차: 등록면허세 1건당 15,000원 (지방교육세 면제)
- 건설기계: 등록면허세 1건당 10,000원, 지방교육세 1건당 2,000원
- 소형선박: 등록면허세 1건당 15,000원, 지방교육세 1건당 3,000원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가압류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미리 청구금액의 1/10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선담보제공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가압류 신청 접수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관할 법원 민사신청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 등 가압류신청서 1부
- 가압류신청 진술서 1부
- 별지 목록 6부 이상
-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소형선박등록원부) 1부
- 소명자료 (임금체불확인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차용증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가압류 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법원 내 민원인용 컴퓨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채권 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재산의 특성에 맞는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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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