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자동차 외에 텔레비전, 냉장고, 가구 등과 같은 유체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채권자는 이를 가압류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절차와 필요한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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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TV도 가압류 가능?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절차와 비용, 서류 쉽게 알아보기
- 유체동산 가압류는 채무자의 특정된 물건이 아닌, 채무자가 점유하는 모든 유체동산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는 유체동산도 가압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 시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인지대와 송달료만 발생하며, 등록면허세나 수입증지대는 없습니다.
- 선담보제공 시 공탁보증보험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체동산'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유체동산'이란 쉽게 말해 형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물건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집 안에 있는 TV, 냉장고, 세탁기, 가구, 피아노, 그림, 골동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이나 1개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 등도 유체동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의 특징은 가압류할 물건을 신청서에 일일이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신청취지 예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 이유와 더불어 담보 제공 시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따른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선담보제공 시 공탁보증보험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체동산가압류 신청 시 드는 비용은?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지 첩부: 10,000원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
- 송달료 납부: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과 달리 등록면허세 및 수입증지대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담보제공 시 공탁보증보험 가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체동산가압류 신청 접수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 민사신청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유체동산가압류신청서 1부
- 가압류신청 진술서 1부
- 소명자료 (임금체불확인원, 지불각서, 거래장, 차용증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관할 법원: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동산의 소재지 또는 본안 소송의 관할 법원입니다.
가압류 신청서 제출 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법원 내 민원인용 컴퓨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유체동산 가압류는 채무자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위에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히 준비하시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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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