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리 지키기! 부동산 가압류 신청,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소중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압류는 일반적인 가압류와 달리 몇 가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 절차부터 필요한 서류, 비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 이렇게 하면 쉬워요! 신청 절차, 비용, 필요 서류 완벽 정리



핵심 요약

  • 가압류할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같이 정확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 미등기 부동산도 일정한 요건 하에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작성 시 부동산 목록을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수입증지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 가압류 신청서, 부동산 목록, 등기부등본 등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압류할 부동산, 어떻게 특정해야 할까요? 

부동산 가압류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가압류할 부동산을 정확하게 특정하는 것입니다. 
  • 정확한 표시: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종류, 면적 등을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합유 지분: 조합 재산을 구성하는 부동산의 합유 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 개인의 채권자는 해당 조합원이 조합 전체 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 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미등기 부동산: 아직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라도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등)를 첨부하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건물의 지번, 구조,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신탁 재산: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신탁 사무 처리 중 발생한 채권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압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부동산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목록 별첨: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는 신청서 본문에 간략하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이라고 적고,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부동산 목록은 가압류 결정문 및 등기 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만큼 (보통 4부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예시: (제공해주신 예시 참고) 
  • 주택과 토지를 함께 가압류하는 경우 
  • 아파트를 가압류하는 경우 
  • 토지를 가압류하는 경우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신청취지 예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 이유와 더불어 선담보제공을 원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함께 기재합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시 드는 비용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지 첩부: 10,000원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 
  • 송달료 납부: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 등록면허세: 청구채권금액의 1,000분의 2 (단, 산출된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6,000원으로 납부)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 대법원 수입증지 구입: 부동산 1개당 3,000원의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건물 각각 가압류 시 각 3,000원, 아파트 등은 3,000원) 

예시: 
2,000만원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주택 건물과 토지를 가압류하고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인 경우의 비용 (송달료 제외) 
  • 수입인지: 10,000원 
  • 등록면허세: 2,000만원 × 0.002 = 40,000원 
  • 지방교육세: 40,000원 × 0.2 = 8,000원 
  • 수입증지: 3,000원 × 2 (토지, 건물) = 6,000원 
  • 총 비용: 64,000원 + 송달료 

부동산가압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 민사신청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가압류신청서 1부 
  • 가압류신청 진술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 소명자료 (차용증, 계약서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관할 법원: 원칙적으로 가압류할 부동산 소재지 또는 본안 소송의 관할 법원입니다. 

가압류 신청 후 진행 절차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고, 법원 내 민원인용 컴퓨터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동산 가압류는 복잡하고 신중한 절차가 필요한 만큼, 꼼꼼한 준비가 중요합니다. 위에 안내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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