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가압류, 채무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이의신청 방법

채무자 입장에서 갑작스럽게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에게도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요건, 효과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 재산을 지키자!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나, 이의신청의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지 및 송달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가압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부당한 가압류, 채무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으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묶였다면, 채무자는 해당 가압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채무자 본인
  • 채무자의 일반승계인: 상속인 등 채무자의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람
  • 파산관재인: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 사람

다만, 채무자의 특정승계인(특정한 재산만을 이전받은 사람)은 직접 자기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에 따른 참가승계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를 대신하여 이의신청할 수 없지만, 

이해관계인으로서 보조참가신청과 동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3. 언제 이의신청을 해야 하나요?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시기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승소한 본안확정판결 등에 의해 강제집행이 시작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4. 어디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가압류 이의신청 사건은 해당 가압류 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즉, 가압류 결정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심에서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었으나 채권자의 항고로 항고심에서 가압류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항고심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5. 이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제출하나요?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려는 채무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취지: 가압류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내용
  • 신청 이유: 가압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이유 (예: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또는 소멸, 보전의 필요성 부족 등)

이의신청서에는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양식 및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이의신청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주의할 점은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가압류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급박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7.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나요?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 있기 전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취하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변론 또는 심문 기일에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가 채권자에게 송달된 후에 취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원은 취하서를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8. 이의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법원은 가압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심리를 종결할 때에는 미리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법원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가,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도 있으며, 채권자가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효력 발생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점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9. 이의신청 재판에 대한 불복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가압류 집행정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해 채권자가 즉시항고를 하면서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담보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가압류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채무자는 적극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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