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갚지 않거나, 받아야 할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가압류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전채권 가압류 신청 절차와 함께 가압류가 가능한 채권, 불가능한 채권, 신청 시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돈 받을 권리, 안전하게 확보하세요! 금전채권 가압류 신청 절차, 비용, 주의사항 완벽 정리
- 가압류할 채권은 제3채무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채권 종류, 금액 등을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 법률에 따라 양도가 금지된 채권이나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 채권가압류 신청 시 채권자와 채무자 정보 외에 제3채무자 정보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인지대, 송달료가 발생하며, 전세권·저당권부 채권의 경우 등록면허세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 영업자예금채권 외의 채권은 선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대한 진술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금전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에 대해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압류할 채권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 피압류채권의 특정: 채권자(가압류 채무자), 채무자(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 (예: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물품대금), 발생 원인, 금액, 변제기 등을 기재하여 다른 채권과 구별해야 합니다.
- 장래 채권 및 조건부 채권: 현재 권리 특정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불가능한 채권도 있나요?
네, 다음과 같은 채권은 법률에 따라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 양도금지채권: 법률 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이라도 압류 채권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상관없이 압류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양도금지채권 예시: 국가나 지자체의 조세 징수권, 부양료 청구권, 유류분 반환 청구권, 상호계산에 편입된 채권, 특정 목적의 국가 보조금 청구권 등
-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 법령상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 도움으로 받는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여,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일정 금액 이하 (월 급여 185만원 이하 전액 금지 등 구간별로 압류 가능 금액 상이)
- 퇴직금 등 일정 금액 이하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금
-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보험금 중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금액
- 개인별 잔액 185만원 이하 예금 (단, 1개월 생계비 해당 금액 제외)
-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실업급여, 국가유공자 보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금/보상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품,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급여, 국민건강보험 급여, 선원법상 재해보상금, 형사보상금, 국가배상금(생명/신체 침해), 한부모가족지원 급여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채권가압류신청서, 이렇게 작성하세요!
채권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제3채무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 제3채무자: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의 채무자를 의미합니다. (예: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 은행 등)
채무자 특정 사항: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의 급여, 퇴직금 채권 가압류 시에는 채무자의 소속 부서, 직위, 주민등록번호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에 채권의 종류, 금액, 발생 원인, 변제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 예시 1 (대여금 채권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 중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
- 예시 2 (임금 채권으로 대여금 가압류):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임금 중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취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압류하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에 대한 지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청이유: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선담보제공을 원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채권가압류 신청 시 드는 비용은?
채권가압류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지 첩부: 10,000원
- 송달료 납부: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3회분)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원칙적으로는 없으나, 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을 가압류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부기등기를 해야 하므로 부동산 1건당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수입증지대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급여채권, 영업자예금채권을 제외한 금전채권 가압류 신청 시에는 미리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선담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과 영업자예금채권은 선담보제공은 불가능하지만,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이후 공탁보증보험을 통해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청구금액의 1/5 이상은 현금으로 공탁해야 합니다.
채권가압류 신청 접수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관할 법원 민사신청 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채권가압류신청서 1부
- 가압류신청 진술서 1부
- 소명자료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관할 법원: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본안 소송의 관할 법원입니다.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채권자는 채권 가압류 시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 인정 여부, 지급 의사, 다른 채권자의 청구 여부 등을 법원에 진술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진술최고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송달료 및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용 우편료를 예납해야 합니다.
마무리
금전채권 가압류는 채권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가압류 가능 여부,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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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