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금전채권에만 국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프 회원권, 특허권, 전세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하여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절차와 대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골프 회원권부터 지식재산권까지! 그 밖의 재산권 가압류, 꼼꼼하게 알아봐요
-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 인도청구권, 각종 회원권, 지식재산권, 회사 사원권, 조합원 지분권, 주식, 전세권 등 다양한 재산권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유체동산 또는 부동산 인도·권리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해당 청구권 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전세권 등 특정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는 금전채권 압류 규정을 준용합니다.
- 가압류 신청서에 가압류할 권리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어떤 '그 밖의 재산권'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에서는 부동산, 자동차, 금전채권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재산권에 대해 가압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부동산 인도청구권
-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저작인격권 제외) 등의 지식재산권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사원권
- 조합원의 지분권 주식 발행 전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 예탁 유가증권
- 전세권
유체동산 또는 부동산 인도·권리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유체동산 인도 청구권 가압류: 채무자가 제3자에게 유체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거나, 제3자가 채무자에게 권리 이전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는 그 인도 청구권 자체를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입한 상품의 인도 청구권이나 무기명주식의 신주 발행 시 인도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 인도 또는 권리 이전 청구권 가압류: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권리(예: 명도 청구권)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같은 부동산 관련 권리 이전 청구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러한 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2조, 제244조)
전세권 등 특정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다음과 같은 재산권도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어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
-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저작인격권 제외) 등의 지식재산권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사원권, 조합권의 지분권
- 주식 발행 전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
- 예탁 유가증권
- 전세권 등
이러한 전세권 등에 대한 가압류 절차는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한 규정(「민사집행법」 제223조부터 제227조까지)을 준용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51조)
가압류 신청 절차 일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에도 일반적인 가압류 신청서 작성 요령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가압류할 권리를 신청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그 권리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권과 같이 임대인(제3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가압류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승낙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압류 신청서 및 작성례 확인
개별 사안에 따른 가압류 신청서 및 작성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각 재산권의 특성에 따라 가압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과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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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