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서 온라인 열람신청/등(초)본 교부신청: 형사 판결문,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등본 받는 방법

형사 판결문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등본/초본을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신청 자격, 절차, 필요 서류, 수수료 등 재판서 열람 및 교부 신청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합니다.

핵심 요약

  • '재판서 온라인 열람신청/등(초)본 교부신청'은 형사 판결문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공식적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 피고인, 변호인,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및 그 가족 등은 검찰에 재판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열람은 피고인, 고소인, 고발인에 한해 가능하며, 등(초)본 교부는 인터넷 예약 후 방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온라인 열람은 무료이며, 방문 수령 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형사 판결문 온라인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절차 상세 안내

형사 재판이 끝난 후 판결문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공식적인 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재판서 온라인 열람신청'과 '등(초)본 교부신청'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각 신청 방법과 절차, 필요한 서류, 수수료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서 온라인 열람신청/등(초)본 교부신청'이란 무엇일까요?

'재판서 온라인 열람신청'은 확정된 형사 판결문의 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반면, '등(초)본 교부신청'은 해당 판결문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누가 재판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분들은 재판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 변호인, 특별대리인
  • 피해자
  • 고소인, 고발인
  • 피고인 등의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가족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가족 이외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를 지참해야 합니다.)

재판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판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열람 신청: 피고인, 고소인, 고발인의 경우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에서 판결문 내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예약 후 방문 수령: 형사사법포털에서 교부받기를 원하는 검찰청을 선택하여 발급 신청 후, 지정된 수령일에 해당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우편을 통해서도 등(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특별히 제한이 없으며, 판결이 확정된 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재판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은 일반적으로 1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열람 시: 없음
  • 방문 수령 시: 5매 이내 1,000원, 5매 초과 시 장당 50원 추가

신청 절차

재판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합니다. (온라인 열람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신청)
  2. 접수: 검찰청 민원실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 검토/결정: 담당 검사가 신청 내용 및 발급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4. 결재: 결정된 내용에 대해 결재를 진행합니다.
  5. 열람/수령: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검찰청을 방문하여 등(초)본을 수령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민원신청서 1부
  • 신청인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등)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신청 및 처리 기관

  • 접수 및 처리: 각급 검찰청

관련 법률

  • 형사소송법 제45조
  • 형사소송규칙 제26조 제2항
  •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6조 및 별지 제7호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4~16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안)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제26조

마무리

형사 판결문은 사건의 중요한 기록이며,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공식적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해 드린 신청 방법과 절차를 참고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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