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영장 등본이 필요하신가요? 영장 등본 교부 청구 자격,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수수료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핵심 요약
- '체포, 구속 영장 등본 교부 청구'는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 영장 사본을 공식적으로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동거인/고용주), 법정대리인, 변호인은 영장 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인터넷 예약,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방문 수령은 사건이 진행 중인 검찰청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체포 및 구속 영장 등본 교부 청구 절차 상세 안내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 영장 등본이 필요하신가요? '체포, 구속 영장 등본 교부 청구'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해당 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부터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수수료,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체포, 구속 영장 등본 교부 청구'란 무엇일까요?
'체포, 구속 영장 등본 교부 청구'는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의 사본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여 발급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피의자의 가족이나 변호인 등이 영장의 내용을 확인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누가 체포/구속 영장 등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나요?
체포/구속 영장 등본 교부는 다음과 같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 피의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
- 법정대리인
- 변호인: 선임계를 지참해야 합니다.
체포/구속 영장 등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체포/구속 영장 등본 교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예약 신청: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해당 사건이 계류 중인 지방검찰청(사건과, 단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은 기록관리과), 또는 지청(사무과)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우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기는 특별히 제한이 없으며, 영장이 발부된 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 및 수수료
체포/구속 영장 등본 교부 청구는 근무시간 중 3시간 이내에 처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수수료는 5매 이내 1,000원이며, 추가 1매당 50원입니다.
신청 절차 (처리 과정)
체포/구속 영장 등본 교부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접수합니다.
- 접수: 해당 검찰청 사건과, 기록관리과 또는 사무과에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대조/확인: 담당 직원이 신청 내용과 영장 원본을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 결재: 확인된 내용에 대해 결재를 진행합니다.
- 수령: 신청인은 검찰청을 방문하여 영장 등본을 수령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민원신청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로서 신청하는 경우, 가족 관계 확인용)
- 변호인 신청 시: 선임계
신청 및 처리 기관
- 접수 및 처리: 지방검찰청(사건과, 단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은 기록관리과), 지청(사무과)
주의사항: 방문 수령은 해당 사건이 계류 중인 검찰청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사건이 어느 검찰청에서 처리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
- 형사소송규칙 제101조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5조
- 검찰보존사무규칙 별지 제7호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4조, 제15조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령(안) 제9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마무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영장 등본 교부 청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 안내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